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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 2Q간편건강보험 2309 유용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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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춘 2Q간편건강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 2Q간편건강보험 2309

두 개의 질문으로 6대질병(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간경화심장판막증)

기왕력자도 가입가능한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2Q간편건강보험으로 준비하세요!

간편심사 통과시 가입가능, 보험회사 인수심사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 및 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가지 고지항목으로 과거 병력이 있어도, 6대질병/고혈압/당뇨병 환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 통과시 가입가능, 보험회사 인수심사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인한 투약여부는 제외)

 

N(1~5)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여부

 

 

수술력을 묻지 않아

과거 수술 경험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

최근N(1-5)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나에게 맞춘

2Q간편건강보험

최근 N(1-5)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업계 최초로 무사고기간

충족시 계약 전환 가능하여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계약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후 계약"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무사고 기간"별 전환가능계약 예시]

전환전계약
(계약체결시)
전환가능 계약
무사고기간
(1년)
무사고기간
(2년)
무사고기간
(3년)
무사고기간
(4년이상)
2.1.0간편고지 2.2.0간편고지 2.3.0간편고지 2.4.0간편고지 2.5.0간편고지
2.2.0간편고지 2.3.0간편고지 2.4.0간편고지 2.5.0간편고지
2.3.0간편고지 2.4.0간편고지 2.5.0간편고지
2.4.0간편고지 2.5.0간편고지
2.5.0간편고지 전환가능계약 없음

무사고 전환가능계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품공시실에서 나에게 맞춘 2Q간편건강보험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을 운영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질병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제외)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위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면제는 해당상품의 1~5종, 21~25종, 41~45종 가입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프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 2Q간편건강보험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해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인터넷 고객센터 : 1600 - 0100)

 

 

◑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1)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2)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비례보상 안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돼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연락처 (DB손해보험) Tel : 1588-0100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 (대치동)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Tel : 국번없이 133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팀 Tel : 국번없이 137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두성리 600)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 국번없이 1332  Internet : http://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Tel : 02-3702-8585, 8619  Internet : http://www.knia.or.kr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보험 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사기방지센터 (insucop.fss.or.kr)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DB손해보험 (무) 나에게 맞춘 2Q간편건강보험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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