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전세대출
기초수급자 전세대출은 저소득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주로 임대보증금 납부를 지원합니다. 대출은 정부의 보조를 통해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출 한도와 금리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 채권 보전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4,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3 | 1566 - 9009 | 1회성 | 현금대여(융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 - 9009
관련 웹사이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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