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담보대출
부림저축은행
상품개요
상품내용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필요하신 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소득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고객(아파트, 다세대 거주 전세입자만 가능합니다.)
-대출지역 : 서울 및 수도권내에 위치한 아파트(당행인접지역)
-NICE 신용평점 445점 이상인 자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최고 70%
대출기간
전세기간만료일까지 (최대 2년)
금리정보
대출금리
최저 연 3.76% ~ 최고 법정최고금리 (고정) / (담보비율, 고객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기준일자 : 2025.04.01)
연체이율
약정금리 + 3% (최고 연20%)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대출약정일(또는 응당일)(후취)
원리금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기간(일, 반월, 월, 분기)마다 후납하는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제외)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제외)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중도상환조건(수수료)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
(중도상환수수료율: 1%, 최대 3년이내)
※ 개별약정별로 상이함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1%)x(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면제기준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수수료 및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인지세 면제 대상임.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7만원(각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초과:35만원(각각 17만5천원)
-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권설정수수료 : 채권자(저축은행)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화재보험료, 근저당권말소수수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비용 : 채무자(또는 설정자)부담.
- 취급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 미인출수수료 : 개별약정별로 상이함.
- 기타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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