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 전세대출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지원과 함께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5)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납부자
-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 **신용관리정보 :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및 신용회복지원정보, 개인회생정보, 개인파산정보 등 공공정보가 해당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보증료(연) : 최대 0.2%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콜센터
1688 - 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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