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고금리 시기,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지금같은 금리 상승기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은 연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소득, 재산, 채무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연소득 4,5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하한 3.25%)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 0~15% 범위 내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6개월 상환유예 지원(최대 3년,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 유예이자 면제
- 연체이자 감면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
추가 자격 확인 서류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
무급휴직확인서 |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신청방법
지부 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콜센터
1600 -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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