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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금융감독원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용방법 문의

금융감독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1)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8의 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대출금리

연 3%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상환방법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이용방법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