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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우체국보험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2203 (비과세종합저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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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0~999세

 

보험기간

3년/5년/10년

 

가입한도

10 ~ 4,000만원

 

납입방법

00(일시납), 01(월납)

 

 

 

상품특징

 

 

 

♣ 만기유지시, 보너스금리 추가 제공

 

♣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최저금리 보증

 

♣ 목적자금으로 활용

 

♣ 비과세 혜택

 

 

 

가입안내

 

 

주계약

보험종류 일반형(예치형, 적립형)
비과세종합저축(예치형, 적립형)
보험기간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가입나이 0세 이상
납입기간 일시납
5년납
전기납
납입주기 일시납
월납

1. 비과세종합저축 계약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연속하여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2. 만기일 1개월전 ~ 만기일 전일까지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형에 한합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금액
장해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월납 기본보험료의 20배 X 해당 장해지급률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IV(최저보증 1.0%)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IV가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달라집니다.

3.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4.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한 금액 차감)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중도인출금에 대한 사항

  • 1종(만기목돈형)의 경우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금그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종(이자지급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기본보험료 납입 완료 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 시점의 적립금액에서 해당 시점에서 계산한 만기시점 기준 총 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최저보증이율로 할인)를 제외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의 신공시이율IV를 적용하여 잔여기간 동안 연단위로 분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도인출금으로 지급합니다.

 

 

 

 

우체국보험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2203 (비과세종합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