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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배당 및 실제금리를
반영한 연금보험
원리금 보장 + 투자 이익 배당금
(만기 유지시 해당)
계약자 배당 및 실제금리를 반영한 연금보험 |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만약의 사고로 사망시에도 연금지급 |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 빨리 가입할수록 좋습니다.
1. 미리미리 준비하고, 노후 걱정 덜어보세요.
- 은퇴 후 월평균 생활비는 212만원, 하지만 소득은 절반 조금 넘는 119만 원
-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월평균 54만 원은 적자
2.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부모님 공양과 손주의 사랑을 위한 자금은 필요합니다.
- 나이 은퇴해도 부모님께서는 건강하실 겁니다.
-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용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녀 사랑입니다. 스스로도 벅찬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 자녀의 생활비 부담 : 2002년 40.1% → 2013년 28.8% (통계청, 2013)
3. 연금보험은 세제적격연금이 좋습니다.
-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계약자의 경우 15%)
- 투자 등으로 얻은 수익의 90%를 배당합니다.
(투자 운용 수익 발생시)
4. 비교할수록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역시 메리츠화재입니다.
보장내용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생활지킴이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생활지킴이 가입 플랜
기본계약
기본연금 | 적립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연금] 공시이율II로 부리, 적립한 금액을 연금지급개시 시기부터 매년(또는 월, 3개월, 6개월) 연금으로 지급 |
배당금 |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연금] 공시이율II)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 - 증액연금 : 연금개시 전까지 적립한 배당준비금을 기본연금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지급 - 가산연금 : 연금개시 후 발생된 배당금을 매년도 기본연금에 더하여 지급 |
참고사항 | - [연금] 공시이율II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 적용 - 최저보증이율 :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 1.25%, 5년 초과 15년 이하 1.0%, 15년 초과 0.3% - 적립 순보험료 : 기본계약 영업보험료에서 사업경비(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 |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연금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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