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거리가 적은 고객님들을 위한 선택
상품안내
마일리지 할인 특약이란?
연간 환산 운행거리 15,000km이하 운행 시, 운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특약가입 후 연간 환산 운행거리 15,000km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더라도 고객님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마일리지할인특약과 승용차요일제특약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마일리지 할인 특약 가입 안내
적용대상 : 개인용 승용자동차, 업무용 개인4종화물 및 개인경화물, 업무용 법인승용자동차(업무용 개인4종화물 및 개인경화물은 '20.12.24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가입가능)
01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로 할인해 드립니다.
02 마일리지 할인 특약 가입하는 방법
(a) 친절한 LC컨설팅을 통한 가입
(b)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03 운행거리는 등록한 계기판 사진으로 계산합니다.
- 차량번호가 확인되는 차량의 전면사진 1매와 차량 계기판 운행거리 확인 사진 1매씩 총 2매를 가입시점과 종료시점에 등록해야 합니다.
(!) 언제 등록하면 되나요?
- 가입시점 : 개시일 이전 45일부터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
- 종료시점 : 만기일 이전 45일부터 만기일 이후 30일 이내
(!) 어떻게 등록할까요?
- KB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m.kbinsure.co.kr) → MY KB → 계약변경 → 마일리지 사진등록 메뉴 이용
- KB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 → 계약관리/변경 → 자동차보험계약변경 → 마일리지특약 사진등록 메뉴 이용
- 계약관리담당자(LC)의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
- MMS 전송
04 최종 운행거리 사진 등록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 연간 환산 운행거리가 15,000km이하인 경우 가입시 입력하신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Step 01 마일리지 할인특약 가입
보험가입 시 마일리지 할인특약 가입
Step 02 가입 후
[사진고지 후 할인]
최초 운행거리 사진등록
개시일 이전 45일부터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
Step 03 보험 만기 후
[사진고지 후 할인]
최종 운행거리 사진확인,
만기일 이전 45일부터 만기일
이후 30일 이내
최종 운행거리 사진등록
(모바일 홈페이지)
Step 04 보험료 정산
연간환산 운행거리에 따른 환급
(연간환산 운행거리란? 실제 운행거리를 1년으로 환산한 거리)
◎마일리지 사진등록 방법
- 차량번호가 확인되는 차량의 전면사진 1매와 차량 계기판 운행거리 확인 사진 1매씩 총 2매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KB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m.kbinsure.co.kr) → MY KB → 계약변경 → 마일리지 사진등록 메뉴 이용
- KB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 → 인터넷 창구 → 자동차보험계약변경 → 마일리지특약 사진등록 메뉴 이용
- 계약관리담당자(LC)의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
- MMS 전송
알아두실 사항
■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후할인)
-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경우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운행거리의 산출
(1) 회사는 송부된 운행기록(또는 누적운행거리정보)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연간 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거리 및 경과된 일자를 각각 합산하여 연간운행 거리를 산출합니다.
연간운행거리 = 일평균운행거리 X 365일
1) 일평균운행거리 = 총운행거리 / 경과된 일자
2) 총운행거리 = 최종 누적운행거리 - 최초 누적운행거리 + 가산된 운행거리
3) 경과된 일자 = 최종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 - 최초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2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 - 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 - 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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