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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할인 특약 상품안내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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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거리가 적은 고객님들을 위한 선택

 

 

상품안내

 

 

 

마일리지 할인 특약이란?

 

연간 환산 운행거리 15,000km이하 운행 시, 운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특약가입 후 연간 환산 운행거리 15,000km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더라도 고객님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마일리지할인특약과 승용차요일제특약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마일리지 할인 특약 가입 안내

 

적용대상 : 개인용 승용자동차, 업무용 개인4종화물 및 개인경화물, 업무용 법인승용자동차(업무용 개인4종화물 및 개인경화물은 '20.12.24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가입가능)

 

 

01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로 할인해 드립니다.

 

02 마일리지 할인 특약 가입하는 방법

(a) 친절한 LC컨설팅을 통한 가입

(b)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03 운행거리는 등록한 계기판 사진으로 계산합니다.

- 차량번호가 확인되는 차량의 전면사진 1매와 차량 계기판 운행거리 확인 사진 1매씩 총 2매를 가입시점과 종료시점에 등록해야 합니다.

 

(!) 언제 등록하면 되나요?

  • 가입시점 : 개시일 이전 45일부터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
  • 종료시점 : 만기일 이전 45일부터 만기일 이후 30일 이내

(!) 어떻게 등록할까요?

  1. KB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m.kbinsure.co.kr) → MY KB → 계약변경 → 마일리지 사진등록 메뉴 이용
  2. KB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 → 계약관리/변경 → 자동차보험계약변경 → 마일리지특약 사진등록 메뉴 이용
  3. 계약관리담당자(LC)의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
  4. MMS 전송

 

04 최종 운행거리 사진 등록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 연간 환산 운행거리가 15,000km이하인 경우 가입시 입력하신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Step 01 마일리지 할인특약 가입

보험가입 시 마일리지 할인특약 가입

 

Step 02 가입 후

[사진고지 후 할인]

최초 운행거리 사진등록

개시일 이전 45일부터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

 

Step 03 보험 만기 후

[사진고지 후 할인]

최종 운행거리 사진확인,

만기일 이전 45일부터 만기일

이후 30일 이내

최종 운행거리 사진등록

(모바일 홈페이지)

 

Step 04 보험료 정산

연간환산 운행거리에 따른 환급

(연간환산 운행거리란? 실제 운행거리를 1년으로 환산한 거리)

 

 

◎마일리지 사진등록 방법

- 차량번호가 확인되는 차량의 전면사진 1매와 차량 계기판 운행거리 확인 사진 1매씩 총 2매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KB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m.kbinsure.co.kr) → MY KB → 계약변경 → 마일리지 사진등록 메뉴 이용
  2. KB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 → 인터넷 창구 → 자동차보험계약변경 → 마일리지특약 사진등록 메뉴 이용
  3. 계약관리담당자(LC)의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
  4. MMS 전송

 

 

 

알아두실 사항

 

 

 

■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후할인)

 

-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경우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운행거리의 산출

(1) 회사는 송부된 운행기록(또는 누적운행거리정보)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연간 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거리 및 경과된 일자를 각각 합산하여 연간운행 거리를 산출합니다.

 

연간운행거리 = 일평균운행거리 X 365일

1) 일평균운행거리 = 총운행거리 / 경과된 일자

2) 총운행거리 = 최종 누적운행거리 - 최초 누적운행거리 + 가산된 운행거리

3) 경과된 일자 = 최종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 - 최초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2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 - 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 - 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자동차/운전자 마일리지 할인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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