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자연재해 대비하여 걱정없이 사업하자!
풍부해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하세요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장!
※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풍부해보험료의 70~91% 지원(지원률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상품특징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정책보험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피땀흘려 일군 내 사업장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하게
해당 목적물 가입시
건물 및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에 대해 실손보상
▣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최대 피해규모
태풍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사유시설 : 234억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04.23.)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험기간 | 1년 |
납입기간 | 일시납 |
가입대상 | 법률상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대상재해 및 기준
구분 | 기준 |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
홍수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소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
해일 | 폭풍해일 | 천무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표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지진해일 | 한반도의 주변해역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
대설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이상 예상될 때 |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보장내용
기본계약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풍수해 | 상가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재고자산에 대하여 가입시 설정한 자기부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건물 또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합계액 : 총 1억한도 / 재고자산 : 총 5천만원 한도/ 야외간판 : 5백만원 한도) |
공장 |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재고자산, 기계에 대하여 가입시 설정한 자기부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건물 또는 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의 합계액 : 총 1.5억한도/ 재고자산 : 총 5천만원 한도 / 야외간판 : 5백만원 한도) | ||
잔존물 제거비용 | 풍수해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단,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지급 |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2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
기타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담보하는 세부물건
건물 |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작업,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축물 |
시설 및 집기비품 | 시설 :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함(단,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피보험자가 소유한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는 시설로 간주함) 집기비품 :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을 말함. |
재고자산 |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이와 비슷한 것 |
기계 |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 |
제외물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기준
임차인(세입자), 서울 성북구 소재 지상소재 사업장(23년 1월 기준)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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