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출장주재원)보험(3개월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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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오프라인대비 25% 할인 + 주재원 가족가입 가능
■ 장기 해외출장/주재원과
함께 가는 가족도 가입 가능!
동반가족도 사망보장을 포함하여
가입 가능!
KB장기체류보험고객은 현지에서도
KB다이렉트로 갱신(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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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든든하게 가입!
입원, 치료, 진료시 자기부담금없이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보험료를 아끼는 Tip!
자기부담금(사고당 5만원)을 설정하시면 해외의료비(질병)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치료, 수술, 입원 등 이력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질병이력과 관련된 담보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보험료는 자사 오프라인보다 25% 저렴하게!
보장은 믿을 수 있는 KB손해보험 그대로!
출발전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
공동(공인)인증서 없이도 가입 가능(카드/휴대폰/카카오/금융인증 등)
보험료를 아끼는 Tip! 자기부담금(사고당5만원) 설정하시면 해외의료비(질병)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
해외출장/주재원, 동반가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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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에서 꼭 필요한 상해/질병의료비를
자기부담금없이 USD 10만$까지 든든하게 가입!(특약)
사망후유장해는 물론 구조송환비용(긴급구조 및 본국의료송환비용)
배상책임, 국내의료비 보장도 특약으로 선택가입 가능!
출장/주재원/동반가족도 사망보장 가입가능!
현지에서도 다이렉트로 재가입(갱신) 가능!
동반출국하는 가족도 각각 개별 가입+사망보장 가능(미성년자 제외)
KB장기체류보험고객은 1년이상 체류시에도 재가입(갱신가입) OK!
보장내용
가입안내
가입나이 | 8세 ~ 만 69세 |
납입기간 | 일시납 |
보험기간 | 3개월초과 ~ 1년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기준/금액)
(기본계약)
<상해사망>
기준 | 해외체류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금액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
<상해후유장해>
기준 | 해외체류 중에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금액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선택계약)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 해외체류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우 |
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 척추지압술이나 침술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해외장기체류)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 및 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 및 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금액 | 입원,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해외장기체류)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 및 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금액 | 입원,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우 |
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보상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공제금액)] > 0원, 5만원 중 선택 가능 |
(!) 청약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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