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차종 및 장치 종류에 따라 평균 0.5~9.4% 보험료 특약 할인)
할인혜택
첨단안전장치 달면 평균 0.5~9.4% 보험료 특약 할인
V 적용상품 : 개인 승용, 개인 업무용(화물 4종, 승합 3종), 법인 승용, 법인 업무용(화물4종, 승합3종)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인율]
장착 장치 | 대상 차종 | 할인율 |
전방충돌방지장치 전방충돌경고시스템 (FCW) 또는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
개인 소유 승용차 *차량 연식별 상이 |
평균 0.6~3.6% |
개인업무용(화물4종, 승합3종) 자동차 | 평균 8.8% | |
법인 승용 자동차 | 평균 3.1% | |
차선이탈경고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또는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
개인 소유 승용차 *차량 연식별 상이 |
평균 0.5~3.2% |
개인업무용(화물4종, 승합3종) 자동차 | 평균 1.5% | |
법인 승용 자동차 | 평균 2.8% | |
전방충돌방지 + 차선이탈경고장치 패키지 |
개인 소유 승용차 *차량 연식별 상이 |
평균 4.2~7.1% |
개인업무용(화물4종, 승합3종) 자동차 | 평균 9.4% | |
법인 승용 자동차 | 평균 5.7% |
- 특약 적용일 : '23.04.01 보험시작일부터
꼭 확인하세요
-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첨단안전장치기능이 있는 경우 또는 최초 출고 이후 장착된 경우는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첨단안전장치 보험료 할인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가입방법
(STEP 1) 보험가입하면서 특약 가입 진행
-차량 기본옵션으로 첨단안전장치가 있는 경우
: 별도의 사진등록 없이 할인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차량 추가부속으로 차선이탈경고장치를 선택한 경우
: 사진을 추가로 등록하셔야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선이탈경고장치가 표기된 계기판 및 조작 버튼 중 택1)
-차량 추가부속으로 전방충돌방지장치를 선택한 경우
- 전방충돌방지장치 특약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부터 완료한 후 사진2장을 준비하여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로 연락해 주세요. (전방충돌방지장치가 표기된 계기판 및 조작 버튼 중 택 1)
(STEP 2) 보험가입 이후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를 통한 특약 가입
- 보험 가입 이후, 자동차번호판 및 첨단안전장치 사진을 준비하여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로 연락해 주세요. (단, 차량 출고 이후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경우 특약가입 불가)
- 보험 가입 후 계약 변경을 통해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에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도에 추가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 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 -전방충돌방지장치 : 충돌방지장치가 표기된 계기판 및 조작 버튼 중 택 1
- -차선이탈경고장치 : 경고 장치가 표기된 계기판 및 조작 버튼 중 택 1
- 사진을 허위(다른 자동차의 장치, 사진 조작 등)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특약은 무효 처리되며 할인받은 보험료를 환입해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을 가입하시는 경우
- 보험가입 후 계약변경을 통해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차량 출고 이후 장착된 경우는 특약 가입 불가)
- 보험기간 중도에 추가한 경우에도 보험가입 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전화가입 상담센터(1600-5008)를 통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해주세요.
★ 자필서명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삼성화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삼성화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납입최고 기간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삼성화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한 보험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로 연락 또는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삼성화재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www.fss.or.kr)에서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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