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계절 정보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 가입방법 할인혜택

728x170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차종 및 장치 종류에 따라 평균 0.5~9.4% 보험료 특약 할인)

 

 

 

할인혜택

 

 

 

첨단안전장치 달면 평균 0.5~9.4% 보험료 특약 할인

V 적용상품 : 개인 승용, 개인 업무용(화물 4종, 승합 3종), 법인 승용, 법인 업무용(화물4종, 승합3종)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인율]

장착 장치 대상 차종 할인율
전방충돌방지장치
전방충돌경고시스템 (FCW) 또는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개인 소유 승용차
*차량 연식별 상이
평균 0.6~3.6%
개인업무용(화물4종, 승합3종) 자동차 평균 8.8%
법인 승용 자동차 평균 3.1%
차선이탈경고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또는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개인 소유 승용차
*차량 연식별 상이
평균 0.5~3.2%
개인업무용(화물4종, 승합3종) 자동차 평균 1.5%
법인 승용 자동차 평균 2.8%
전방충돌방지 +
차선이탈경고장치 패키지
개인 소유 승용차
*차량 연식별 상이
평균 4.2~7.1%
개인업무용(화물4종, 승합3종) 자동차 평균 9.4%
법인 승용 자동차 평균 5.7%

- 특약 적용일 : '23.04.01 보험시작일부터

 

 

꼭 확인하세요

  1.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첨단안전장치기능이 있는 경우 또는 최초 출고 이후 장착된 경우는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첨단안전장치 보험료 할인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가입방법

 

 

 

(STEP 1) 보험가입하면서 특약 가입 진행

-차량 기본옵션으로 첨단안전장치가 있는 경우

: 별도의 사진등록 없이 할인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차량 추가부속으로 차선이탈경고장치를 선택한 경우

: 사진을 추가로 등록하셔야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선이탈경고장치가 표기된 계기판 및 조작 버튼 중 택1)

 

-차량 추가부속으로 전방충돌방지장치를 선택한 경우

  • 전방충돌방지장치 특약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부터 완료한 후 사진2장을 준비하여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로 연락해 주세요. (전방충돌방지장치가 표기된 계기판 및 조작 버튼 중 택 1)

 

 

(STEP 2) 보험가입 이후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를 통한 특약 가입

  • 보험 가입 이후, 자동차번호판 및 첨단안전장치 사진을 준비하여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로 연락해 주세요. (단, 차량 출고 이후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경우 특약가입 불가)
  • 보험 가입 후 계약 변경을 통해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에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도에 추가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 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 -전방충돌방지장치 : 충돌방지장치가 표기된 계기판 및 조작 버튼 중 택 1
  • -차선이탈경고장치 : 경고 장치가 표기된 계기판 및 조작 버튼 중 택 1
  • 사진을 허위(다른 자동차의 장치, 사진 조작 등)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특약은 무효 처리되며 할인받은 보험료를 환입해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을 가입하시는 경우

  • 보험가입 후 계약변경을 통해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차량 출고 이후 장착된 경우는 특약 가입 불가)
  • 보험기간 중도에 추가한 경우에도 보험가입 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전화가입 상담센터(1600-5008)를 통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해주세요.

 

 

★ 자필서명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삼성화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삼성화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납입최고 기간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삼성화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한 보험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로 연락 또는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삼성화재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www.fss.or.kr)에서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

 

 

교차형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