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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 할인혜택 가입방법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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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분께 보험료 할인

가입 조건 충족 시 3% 보험료 특약 할인

 

 

 

할인혜택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자 3% 보험료 특약 할인

  • 적용상품 : 개인 승용, 개인 업무용, 이륜자동차(오토바이)보험
  • 가입대상 :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꼭 확인하세요

-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가입가능 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약 가입 가능

 

개인용 또는 업무용 자동차

-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보험 가입시점에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2.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만 소유
  3.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와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 2019.0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
  2.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만 소유
  3.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장애인운송차량형 (아래의 2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돼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2.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보험 가입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이륜차 소유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2.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3.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기명피보험자(이륜차 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2019.0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
  2.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3.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입방법

 

 

 

(STEP 1) 필요서류 준비

특약 가입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STEP 2) 특약 가입 조건 해당여부 선택

보험료 계산/가입 시 [3. 운전자 정보] 단계에서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 가입 조건의 해당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STEP 3) 특약 가입대상 여부 확인

  • [5. 피보험자/계약자 정보] 입력 화면에서 특약 가입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가입 진행이 잠시 중단됩니다.
  •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고객님께 연락드립니다.

 

 

(STEP 4) 필요서류 제출

제출하신 서류의 확인이 완료되면, 고객님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승인완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STEP 5) 보험료 결제

승인완료 이메일 확인 후 [보험 가입하기]를 누르고 보험료를 결제하면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필요서류 안내

 

 

 

  • 아래의 필수서류와 공통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필수서류만 제출)
  • 소득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소득증명서류만 제출해 주세요.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단, 갱신 고객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는 2년에 1회 제출)
가입대상 필요서류 발급기관
필수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정부민원포털)
기초생활수급자 외 (서민)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 자녀 유무확인
주민센터,
대법원(인터넷)
장애인 동거가족 동거가족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피보험자 주민등록증/초본
주민센터,
정부24(정부민원포털)
장애인 운송차량 자동차등록증
- 구조변경 여부 확인
자동차등록사업소, 구청
공통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소득증명 (택1)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무소득자 사실증명원
- 소득신고사실 없음 기재
세무서, 홈텍스(국세청)
급여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홈텍스(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홈텍스(국세청)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홈텍스(국세청)
그 외(무등록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 등)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홈텍스 (국세청)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홈텍스(국세청)
  • 국세청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홈택스) : www.hometax.go.kr
  •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정부24) :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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