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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치아보험 충치치료, 보철치료, 임플란트도 보장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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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충치치료, 보철치료, 임플란트도 보장

(특약)

 

 

 

때우고 씌우는 충치치료를 꼼꼼하게 보장!

  • 해당 특약 가입 시
  • 치아보존 치료 지원금(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 충치치료와 병행되는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도 추가 보장
  • 금, 세라믹 등 재료에 상관없이 치아 개수도 제한없이 보장 가능
  • 충치 또는 잇몸질환 등으로 인한 치아보존 치료비 보장

 

☆ 꼭 확인하세요

  1. 질병 91일 이후 보장, 보존치료 1년 미만 50%감액 (단, 상해는 계약일부터 가입금액 100% 보장)
  2. 치아보존치료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G.I), 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
  3. 해당 특약 가입 시

 

 

 

 

임플란트, 틀니 등 치료비 부담되는 보철치료는 든든하게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는 치아 개수 제한없이 보장
  • 전체 틀니, 부분 틀니는 보철물당 매년 1회씩 보장
  • 특정 임플란트에는 치조골 이식술 보장으로 더욱 든든하게
  • 해당 특약 가입 시

 

☆ 꼭 확인하세요

  1. 해당 특약 가입 시
  2.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 골이식술, 치조골이식술, 골유도재생술, 상악동거상술
  3. 질병 91일 이후 보장, 보철치료 2년 미만 50%감액 (단, 상해는 계약일부터 가입금액 100% 보장)

 

 

치아관련 질환의 예방, 발치, 신경치료도 알차게 보장!

  • 매년 치아관리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보장 (연 1회)
  • 유치, 사랑니 등의 발치비용도 치아 개수 제한없이 보장
  • 충치 또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수치료 (신경치료) 보장
  • 해당 특약 가입 시

 

☆ 꼭 확인하세요

  1. 해당 특약 가입 시
  2. 질병 91일 이후 보장 (단, 상해는 계약일부터 보장)
  3.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보장 :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급여 적용 치석제거 치료받은 경우 연간 1회한 보장

 

 

 

 

2세부터 만 64세까지 가입 가능, 최대 20년간 보험료 인상없이 그대로!

  • 2세부터 만 64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100세 까지 보장(자동갱신형)
  • 10년, 15년 또는 20년간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 가능
  • (!)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치아보험도 역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 가입권유 전화NO! 판매수수료가 없어 저렴한 보험료
  • 저렴하게 가입해도 보상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 딱 3가지 치아관련 고지만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

 

☆ 꼭 확인하세요

- 궁금한 내용은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 - 3339)에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TIP]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 등 소중한 분을 위해 내가 대신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서 바쁜 배우자를 대신해서 고객님께서 직접 보험가입을 간편하게 진행해 보세요!
  • 해당 프로세스는 모바일에서만 진행되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이 상품의 이름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치아보험(2304.8)(자동갱신형) 입니다.

(2) 2023년 4월 개정으로 적용이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3)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해주세요.

 

 

★ 자필서명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삼성화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삼성화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납입최고 기간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삼성화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한 보험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로 연락 또는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삼성화재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www.fss.or.kr)에서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치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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