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보험
건강할수록 할인 받는 맞춤형 건강보험
보험료 5~15% 할인
(건강등급 적용 시)
[이 상품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모바일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등급에 따라 할인, 더 건강해지면 또 할인!
- 건강나이에 따른 건강등급 산출, 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인 적용(5~15%, 상해만 보장하는 담보는 제외)
- 3년마다 건강등급을 산정하여 건강해지면 더 저렴한 보험료 적용(최대 4회 산정)
실제나이-건강나이 차이 | 건강등급 | 할인율 |
0살 이하 | 기본 | - |
1살 | 5등급 | 5% |
2살 | 4등급 | 7.5% |
3살 | 3등급 | 10% |
4살 | 2등급 | 12.5% |
5살 이상 | 1등급 | 15% |
꼭 확인하세요
- 등급 산출을 위해, 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강등급 산출 필요
- 건강등급 재 산정일에 건강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건강등급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건강등급 재산정 기간 내에 건강등급을 재산정하지 않는 경우 기본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암, 뇌·심장질환 진단비를 든든하게 보장!
- 유사암, 일반암 등 암 종류에 따라 진단비를 보장
- 뇌졸증,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기본! 더 넓은 범위의 뇌·심장 보장을 위해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 질환 진단비를 각각 보장
- 해당 특약 가입 시
꼭 확인하세요
- 뇌졸중/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은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유사암 진단비는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 해당 특약 가입 시
수술비·입원일당을 든든하게 보장!
- 암 수술비와 뇌, 심장질환의 수술비 보장
- 상해·질병으로 입원/통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비 보장
-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시 180일 한도로 입원일당 보장
- 해당 특약 가입 시
꼭 확인하세요
- 해당 특약 가입 시
- 암 수술비(유사암 제외)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부터 90일 지난 날의 다음날 부터 보장
- 2대 주요기관질병 수술비는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50% 감액지급하며, 2대 주요기관질병은 뇌질환/심장질환을 말합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VS 자동갱신형 선택 가능
- 비갱신형 선택 시 가입시점의 보험료에서 변경 NO, 갱신 NO! 납입기간 종료된 후에도 보장은 최대 100세까지 가능 (80/90/100세 중 원하는 보장기간 선택)
- 갱신형 선택 시 저렴한 초회 보험료로 가입 가능! (비갱신형 대비) 10년/15년/20년마다 자동갱신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며 10년/15년/20년동안 보험료 변동 NO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보상 걱정없이 간편접수! 빠른 지급!
- 저렴하게 가입하셔도 보상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 보험금 청구 시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률 98%(2022년 기준(상해/질병))
- 간편하게 접수하는 모바일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도 역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 가입권유 전화도 NO! 내가 원하는 플랜과 담보로 편리하게 선택
- 판매수수료 NO! 저렴한 보험료
- 궁금한 내용은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에서 간편하게 해결
-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의 이름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관리보험(2304.3)(자동갱신형), 무배당 삼성화재 비갱신 건강관리보험(2304.3)(해약환급금 미지급형)입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해주세요.
★ 자필서명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삼성화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삼성화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납입최고 기간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삼성화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한 보험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로 연락 또는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삼성화재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www.fss.or.kr)에서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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