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근로자와 함께하는 동반자 MG근재보험!
근로자의 위협을 담보하여
사업주의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 고객문의 상담전화 02 - 3788 - 2659
상품안내
● 상품개요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의 재해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와 재해보상에 관한 제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국내근재보험, 해외근재보험, 선원근재보험, 직업훈련생보험)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는 손해
재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담보하는 위험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는 각 특별약관 위임
▶ 재해보상책임
- 요양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비를 부담하여 드립니다.
- 휴업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경우 요양 중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장해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부상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유족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 일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장제비 : 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 일분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일시보상 :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 임금의 일정 일분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사용자 배상책임
- 손해배상금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상실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에 의한 신체상 결함으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향후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의 요양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위자료 :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소송비용 :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
- 협력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자 요청에 의거, 지출한 제반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돼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침략, 전쟁,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내란, 혁명, 반란, 계엄령선포, 소요, 폭동,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기타의 모든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특별약관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국내 및 해외근재)
- 근로기준법 제78조 ~ 제80조와 동 제82조 ~ 제84조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 간이치료비용 및 그 기간내 휴업보상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위 재해보상책임에 관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요양보상의 특례
- 요양보상의 경우 부보임금이 ( )을 미달하는 경우 비례보상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액을 산재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수준으로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재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 포함)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위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및 산재보험법(공제계약 포함)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범위
-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 피보험자 협력비용
※ 소송비용 및 피보험자 협력비용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단,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협력비용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상한도
-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업무상재해에 대해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되는 면책사항
- 약관에 따른 보상액이 보상관련법령에 따른 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
-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 임금이 실임금에 미달함으로써 재해보상특별
- 위법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산재보험법규정에 의해 급부를 행한 보험자가 구상권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보통약관 또는 재해보상관련법령에 의해 보상되지 아니하는 업무상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근로자 사이에 손해보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전쟁위험담보 특별약관
보통약관에서 면책으로 하는 전쟁, 교전, 침략, 외국의 무력행위, 내란, 혁명, 반란, 계엄령선포, 소요, 폭동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를 담보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 2회 분납 : 제1회(60%), 제2회(40%)
- 4회 분납 : 제1회(35%), 제2회(25%), 제3회(20%), 제4회(20%)
● 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입시 필요서류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건별 보험 가입시
- 공사비 내역서
- 공사표준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청자 사업자 등록증 포함)
-연간포괄계약 가입시
- 공사원가 명세서
- 손익 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
▶ 제조업체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 재보험료 신고서
- 제조원가 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돼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약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보장패키지 특약 관련 사항
- 동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3년에 한해 가입가능하며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급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 1588-5959 / MG손해보험 홈페이지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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