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어부바신협연금공제21
상품설명
□ 공제특징
⊙ 상품의 특징
-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한 공제료에 중앙회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돼 있는 공제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름
- 시중의 금리 및 공제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저축성공제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을 적용
⊙ 입출금(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이 가능해 자유로운 자금운용 가능
- 계약일 이후 1년이상 지난 시점부터 연금개시 전 공제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어 긴급 필요자금의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면제
- 공제료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여유자금을 「공제기간 종료일 -1」세까지 언제든지 예치할 수 있음
⊙ 장기납입보너스제도를 통해 추가 적립 가능
- 주계약 1종(적립형)의 경우 36회 이상 기본공제료를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향후(37회 부터) 기본공제료 납입시 장기납입보너스 추가적립액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추가납입공제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
구분 | 장기납입보너스 추가적립액 |
37회 이상 120회 이내 | 주계약 기본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의 0.5% |
121회 이상 | 주계약 기본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의 1.0% |
가입안내
□ 공제의 기본형태
구 분 | 공 제 종 류 |
주계약 | 무배당 어부바신협연금공제21 1종(적립형) 무배당 어부바신협연금공제21 2종(거치형) |
제도성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공제료 납입주기 등
⊙ 공제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등
구분 | 1종(적립형) | 2종(거치형) |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개인형, 부부형(10, 15, 20년 및 100세 보증) 정액형, 체증형(5%, 10%) -확정연금형: 5.10.15.20.30년 확정 정액형, 체증형(5%, 10%) -상속연금형: 종신형 |
||
공제기간 | 연금개시 전 공제기간 |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전일까지 | |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5.10.15.20.30년 까지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
공제료 납입기간 | 5.7.10.15.20년납, 전기납 | 일시납 | |
공제료 납입주기 |
기본공제료 | 월납 | 일시납 |
추가납입공제료 | 수시납 | 수시납 |
-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의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중앙회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평균공시이율이 변동되는 경우 공제기간, 납입기간, 기본공제료 가입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1종(적립형)
- 연금지급개시나이(A) : 확정.상속연금형 45세~90세, 종신연금형 45~90세(단, 종신연금형(부부형)의 주피공제자가 남자일 경우 48~90세)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 0세 ~ (A-납입기간), 가입후 최소 10년지난후 연금개시
-2종(거치형)
- 연금지급개시나이(A) : 확정.상속연금형 45~90세, 종신연금형 45~90세(단, 종신연금형(부부형)의 주피공제자가 남자일 경우 48~90세)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 0세 ~ (A-4), 가입후 최소 4년지난후 연금개시
● 공제료 납입에 관한 사항
- 기본공제료
- 1종(적립형) : 계약시점에 공제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공제료를 말한다.
- 2종(거치형) : 계약시점에 일시에 납입하는 공제료를 말하며, 500만원 이상(100만원 단위)으로 한다.
- 추가납입공제료
- 1종(적립형) : 추가납입공제료의 납입가능 시기는 「연금지급개시나이 - 1」세 까지로 한다. 또한 추가납입공제료는 매회 10만원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계약자가 경과기간에 따라 1회에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공제료의 한도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공제료의 한도
= (기본공제료 x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공제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액 + 중도인출금의 합계액
단,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공제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 2종(거치형)
총한도 : 기본공제료 x 200% + 중도인출금의 합계액
납입가능시기 : [ 연금지급개시나이 -1 ]세까지
유의사항
♡ 공제계약체결
- 공제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공제인수가 거절되거나 공제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신협'이나 '신협공제고객센터(1544-30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해당 계약에는 피공제자.공제수익자.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등과 같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계약상의 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자, 피공제자는 공제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한 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집자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공제계약의 경우 중앙회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 : 중앙회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중앙회에 알리셔야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중앙회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 계약자와 피공제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제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공제료 납입연체로 공제계약이 해지됐으니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중앙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제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앙회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공제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 공제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중앙회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중앙회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공제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함)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고객서비스센터(1544-3030)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협중앙회 공제지원서비스본부)
-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담 및 공제분쟁 조정 안내
- 공제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전화 : 1544-3030, 인터넷 : openbank.cu.co.kr)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또한 공제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e-금융센터 :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전화 : 국번없이 1372 / 인터넷 : www.kca.go.kr
♡ 예금자 보호제도
- 신협중앙회(공제사업)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1)연금저축공제 (2)사고 공제금 (3)기타 공제금(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공제금) 각각에 대하여 그 밖에 금전채권을 합한 금액을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분리하여 보호하며, 각각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공제료의 구성 및 환급금 관련 안내
- 계약자가 납입하는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위한 위험공제료, 중앙회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공제료로 구성됩니다.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해지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근건하여 산출합니다.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공제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공제 상품의 수수료는 공제상품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부가합니다.
♡ 공제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공제계약자는 사망공제금, 중도공제금, 만기공제금, 장해공제금, 입원공제금 등 약관상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중앙회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공제수익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공제수익자를 지정하실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수익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제수익자를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공제금의 경우는 피공제자의 법정상속인, 기타공제금의 경우는 피공제자로 합니다.
- 공제수익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공제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공제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공제수익자로 합니다.
- 사망공제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공제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공제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공제수익자를 정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배우자는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공제수익자 지정/변경은 가까운 조합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공제고객센터(전화 : 1544-3030)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금 지급사유의 통지
-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취소
- 계약을 청약할 때 (1)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2)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3)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중요한 사항 : 중앙회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공제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상법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공제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공제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공제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공제계약자는 그 후의 공제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
- 이 공제는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공제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중앙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해당 공제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
- 중앙회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으며,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중앙회가 적립한 해지 당사의 책임준비금을 돌려드립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위 설명사항은 요약된 내용으로 가입 전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입설계서,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상품(특약)의 경우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나이의 증가 및 공제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 변동 등을 반영하여 갱신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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