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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롯데손해보험 let:way 업무용자동차보험(개인소유, 법인소유) 자세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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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개인소유자동차보험 / 업무용법인소유자동차보험

let:way 업무용자동차보험

 

 

 

다양한 특약으로 고객 스타일에 맞게 맞춤형 설계

필요할 때 신속하고 든든한 보장과 출동은 물론, 추가 할인까지!

 

 

 

상품 특장점

 

Point 01

고객의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특약으로 맞춤형 설계 가능

 

Point 02

차량 안전장치에 따라 추가할인혜택 제공

예) ABS(3종승합), 자동변속장치(3종승합), 차량도난방지장치, 에어백 등

 

Point 03

신속하고 든든한 보장서비스

 

Point 04

긴급출동 서비스가 필요할 때, let:now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가능차량 : 자가용 승용차, 25인승 이하 승합 및 5톤 이하 화물자동차

 

 

 

가입안내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특약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종류 특약 내용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한다.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 배우자의 범위에는 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인정하나, 사실혼의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보상 가능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가족"으로 한정한다.
#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양자, 양녀, 계자녀,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부부 및 부모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로 한정한다.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며, 부모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 및 계부모 포함)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양부모 및 계부모 포함)을 말한다.
부부 및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로 한정한다.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고, 자녀란 양녀, 양자, 계자녀를 모두 포함해 말한다.

 

 

신 법률비용지원서비스 특별약관

대인배상II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며,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3개 담보를 1개 이상 선택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종류 주요보장 내용
형사합의금 피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법규 위반사고(무면허, 음주, 도주 제외)로 타인을 상해케 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금 실손 보장
(기본형 / 안심형 / 골드형 / 프리미엄형으로 가입금액 선택 가능)
변호사 선임비용 대인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벌금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된 벌금액에 대해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스쿨존 사고)을 적용받는 경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유의사항

 

 

 

▲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돼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세부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청약철회 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됐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만약,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배당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단, 연금 상품은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해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장 보험료 할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의료보장 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 실손의료보장 가입 시 계약체결일부터 1년간 실손의료보장 보험료의 11.85%가 할인됩니다. (단, 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제외)

 

 

 

 

▲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정보

 

 

▲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1)인터넷 : www.lotteins.co.kr

(2)일반전화 : 1588-3344 또는 1600-3434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인터넷 : www.fcsc.kr

(2)일반전화 : (국번없이) 1332

(3)휴대전화 : (02) 133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인터넷 : www.ccn.go.kr

(2)일반전화 : (국번없이) 1372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1)인터넷 : www.fss.or.kr

(2)전화 : (국번 없이) 1332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1)인터넷 : insucop.fss.or.kr

(2)일반전화 : (국번 없이) 1332

 

 

 

 

롯데손해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개인소유, 법인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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