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 in Car(만11세 이하 자녀) 할인특약
소중한 우리아이가 타고 있어요!
2~17% 특약할인!
어떤 특약인가요?
태아 또는 만 11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할인혜택 제공
- 대상차종 : 개인 승용 (보험시기가 2023.10.16 이후인 계약부터 아래 할인율 적용) 개인 소유 3종승합/경승합/4종화물/경화물 (보험시기가 2023.08.16 이후인 계약부터 아래 할인율 적용)
- 가입대상 : 태아 또는 만 1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피보험자
보험료 할인율
구분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임신(태아) | 기명피보험자의 만 0세 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만 1~5세 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만 6세 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만 7~11세 자녀 | |
개인 승용 | 기명피보험자 1인, 부부 한정 | 17% | 10% | 6% | 5% | 3% |
기타 | 7% | 4% | 2% | 2% | 2% | |
개인 승합/화물 | 기명피보험자 1인, 부부 한정 | 5% | 5% | 5% | 5% |
- 자녀는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 '만 11세 이하 자녀'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보험시작일 현재 만 11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가장 어린 나이의 자녀(혹은 태아) 기준 적용됩니다. (중복할인 불가)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 개인 소유 1종승합/2종승합/1종화물/2종화물/3종화물 및 법인 소유 차량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에 필요한 서류사진을 가입완료 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 갱신 시에는 서류사진 등록 없이 가입 가능하나, 새로운 태아 등록 시에는 필요합니다.
- 가입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화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서류준비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1600-01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 중 임신을 한 경우 추가가입 신청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약 할인율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필수안내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인 받나요?
특약 가입 및 정산 방법
01 Baby in Car 할인 특약 선택
- 자동차보험 가입 시 [2. 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Baby in Car 할인 특약을 선택해주세요.
02 출산예정일 또는 생년월일 입력
- 자녀 출생 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 만 11세 이하 자녀인 경우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03 서류사진 등록
- [6. 계약내용 확인] 단계에서 가입에 필요한 서류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04 보험료 결제하여 가입 완료
- 보험료를 결제하시면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로 가입됩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신 경우
- 서류를 준비할 여유가 없는 경우, Baby in Car 할인 특약을 제외하고 보험을 가입해 주세요.
-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 서류가 준비되면 다이렉트 고객센터(1600-0100)로 연락주세요.
- 서류 등록으로 Baby in Car 할인 특약이 추가되면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
가입 완료 전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생 전 자녀(태아) | 만 11세 이하의 자녀 |
(1) 기명피보험자 본인 임신 또는 부부가 운전자 범위에 속할 때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 임신확인서 | 자녀 나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서류 <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자녀여부 증명서류 택1) |
(2) 운전자 범위에 부부가 없고 기명피보험자 1인이 있을 때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 임신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혼인관계 증명서류 택1)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기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서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최대한 가까이서 촬영해 주세요.
※ 기명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당사 장기 자녀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가입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발급 가능한 직전 1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최신 발급 받은 서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 국세청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www.hometax.go.kr
※ 정부24 : 정부 전자 민원포털 www.gov.kr
서류준비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열람용불가)
- 세대주가 피보험자 본인이거나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경우만 가능 (세대 구성원에 피보험자가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함)
- 세대주와 관계 표시 된 서류만 인정
의료보험증
- 피보험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피보험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부부가 운전자 범위에 속하는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와 증번호 확인되게 첨부 (보험급여대상자 리스트만 있는 경우 불가)
임신확인서류
- 임신확인일이 기재돼 있어야 함.
- 분만예정일이 기재돼 있어야 함.
- 임산부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급 병원 직인 또는 의사 서명이 있어야 함.
- 산모수첩 인정 불가
사실혼인 경우
- 운전자 범위에 부부가 있으면 임신확인서만 확인(운전자 범위에 부부가 있는 경우에서 사실혼의 관계 확인)
- 운전자 범위에 부부는 없고 기명피보험자 1인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 함께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 + 청첩장 및 결혼사진
피보험자가 외국인인 경우
- 가입사항에 서명이 영문인 경우 이름이 영문으로 확인되는 서류로 첨부하거나 피보험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 전체가 확인되는 서류로 첨부
- 서류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상에 자녀가 세대구성원으로 표기된 서류로 첨부
-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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