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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DB손해보험 다이렉트 Baby in Car(만11세 이하 자녀) 할인특약. 소중한 우리아이가 타고 있어요! 2~17% 특약할인!

Baby in Car(만11세 이하 자녀) 할인특약

 

 

 

소중한 우리아이가 타고 있어요!

2~17% 특약할인!

 

 

어떤 특약인가요?

 

태아 또는 만 11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할인혜택 제공

  • 대상차종 : 개인 승용 (보험시기가 2023.10.16 이후인 계약부터 아래 할인율 적용) 개인 소유 3종승합/경승합/4종화물/경화물 (보험시기가 2023.08.16 이후인 계약부터 아래 할인율 적용)
  • 가입대상 : 태아 또는 만 1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피보험자

 

 

보험료 할인율

구분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임신(태아) 기명피보험자의 만 0세 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만 1~5세 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만 6세 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만 7~11세 자녀
개인 승용 기명피보험자 1인, 부부 한정 17% 10% 6% 5% 3%
기타 7% 4% 2% 2% 2%
개인 승합/화물 기명피보험자 1인, 부부 한정 5% 5% 5% 5%
  • 자녀는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 '만 11세 이하 자녀'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보험시작일 현재 만 11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가장 어린 나이의 자녀(혹은 태아) 기준 적용됩니다. (중복할인 불가)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 개인 소유 1종승합/2종승합/1종화물/2종화물/3종화물 및 법인 소유 차량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에 필요한 서류사진을 가입완료 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 갱신 시에는 서류사진 등록 없이 가입 가능하나, 새로운 태아 등록 시에는 필요합니다.
  • 가입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화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서류준비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1600-01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 중 임신을 한 경우 추가가입 신청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약 할인율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필수안내사항

  1.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인 받나요?

 

특약 가입 및 정산 방법

 

01 Baby in Car 할인 특약 선택

- 자동차보험 가입 시 [2. 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Baby in Car 할인 특약을 선택해주세요.

 

02 출산예정일 또는 생년월일 입력

- 자녀 출생 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 만 11세 이하 자녀인 경우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03 서류사진 등록

- [6. 계약내용 확인] 단계에서 가입에 필요한 서류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04 보험료 결제하여 가입 완료

- 보험료를 결제하시면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로 가입됩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신 경우

  • 서류를 준비할 여유가 없는 경우, Baby in Car 할인 특약을 제외하고 보험을 가입해 주세요.
  •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 서류가 준비되면 다이렉트 고객센터(1600-0100)로 연락주세요.
  • 서류 등록으로 Baby in Car 할인 특약이 추가되면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

 

가입 완료 전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생 전 자녀(태아) 만 11세 이하의 자녀
(1) 기명피보험자 본인 임신 또는 부부가 운전자 범위에 속할 때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 임신확인서 자녀 나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서류

<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자녀여부 증명서류 택1)
(2) 운전자 범위에 부부가 없고 기명피보험자 1인이 있을 때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
임신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혼인관계 증명서류 택1)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기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서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최대한 가까이서 촬영해 주세요.

※ 기명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당사 장기 자녀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가입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발급 가능한 직전 1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최신 발급 받은 서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 국세청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www.hometax.go.kr

※ 정부24 : 정부 전자 민원포털 www.gov.kr

 

 

 

서류준비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열람용불가)

  1. 세대주가 피보험자 본인이거나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경우만 가능 (세대 구성원에 피보험자가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함)
  2. 세대주와 관계 표시 된 서류만 인정

 

의료보험증

  1. 피보험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2.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피보험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부부가 운전자 범위에 속하는 경우
  3. 건강보험 가입자와 증번호 확인되게 첨부 (보험급여대상자 리스트만 있는 경우 불가)

 

임신확인서류

  1. 임신확인일이 기재돼 있어야 함.
  2. 분만예정일이 기재돼 있어야 함.
  3. 임산부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발급 병원 직인 또는 의사 서명이 있어야 함.
  5. 산모수첩 인정 불가

 

사실혼인 경우

  1. 운전자 범위에 부부가 있으면 임신확인서만 확인(운전자 범위에 부부가 있는 경우에서 사실혼의 관계 확인)
  2. 운전자 범위에 부부는 없고 기명피보험자 1인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 함께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 + 청첩장 및 결혼사진

 

피보험자가 외국인인 경우

  1. 가입사항에 서명이 영문인 경우 이름이 영문으로 확인되는 서류로 첨부하거나 피보험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 전체가 확인되는 서류로 첨부
  2. 서류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상에 자녀가 세대구성원으로 표기된 서류로 첨부
  3.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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