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하트나눔(서민우대보험료 할인) 특약
서민경제를 응원합니다!
동일보장 기준 약 4.8% 특약할인!
어떤 특약인가요?
서민을 우대하여 동일한 보장내용에 약 4.8% 특약할인 제공
- 대상차종 : 개인 승용, 개인 경/4종/3종(1.5톤 이하)화물, 개인 이륜차
- 가입대상 :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 참고)
가입가능 대상
(개인승용/업무용)
구분 | 연소득(배우자합산) | 내용 | |
기초수급자 | - | - | |
기초수급자 이외 | 중고소형자동차 1대소유 |
연 4천만원 이하 |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 30세 이상이면서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기명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록 증상 1~3급 장애인의 경우 | |||
연 2천만원 이하 |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 65세 이상의 경우 | ||
장애인운송용자동차 | 연 4천만원 이하 | 피보험자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돼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을 소유한 경우 |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 특약 할인율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필수안내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인 받나요?
특약 가입 및 정산 방법
01 특약가입대상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 먼저 특약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세요.
02 프로미하트나눔 특약 대상 유형 선택
- 자동차보험 가입 시 [2. 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가입 조건에 맞는 프로미하트나눔 특약 가입자를 선택해주세요.
03 증명서류 송부 및 결과 확인
- [4. 보험료 계산결과] 단계에서 특약 가입 대상 확인을 위해 보험 가입 진행이 잠시 중단됩니다.
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1600-0100)로 연락주시면,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와 보내실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4 보험료 결제하여 가입 완료
- 서류확인이 완료되면 전화 또는 문자로 결과를 안내 드리며, 이후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
가입 완료 전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경우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가 있는 사람의 동거가족으로 가입 시 동거 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필요)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운송차량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 |
소득증명 제출서류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필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무소득자 |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 없음) | 세무서 |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 근로원천징수 영수증 | 직장, 홈텍스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근로소득자용) | 직장, 홈텍스 | ||
일용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 (근무기간, 총급여액, 직인날인) |
직장 |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자용) | 세무서, 홈텍스 | ||
자영업자 | 사업등록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소득금액증명원(일용근로소득자용) | 세무서, 홈텍스 |
소득세미신고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
인적용역제공자, 방문판맨원, 배달원, 학원강사, 도우미, 간병인 등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직장, 홈텍스 | |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사업소득자용) | 세무서,홈텍스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납부증명(기준소득월액표기),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 발급 가능한 직전 1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만 인정)
※ 홈텍스 : 국세청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www.hometax.go.kr
※ 정부24 : 정부 전자 민원포털 www.gov.kr
※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제출 시 서민우대 특약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프로미나눔하트 특약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제출 서류 (아래의 유형 중 택1) | 발급기관 |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등급 1~26등급까지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확인서 -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
각 지역 주민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