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까지 보장해주는
건강한 노후설계
(무)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
가입나이
15~65세
보험기간
80년/90년/100년
가입한도
1,000~4,000만원
납입방법
01(월납)
※ 조회된 보험료는 예상금액으로 실제 가입 시 약정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세(여성)
10(년)월납
월납
8,500원
가입금액
1,000만원
상품특징
뇌·심질환 집중적, 체계적 보장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험기간 만기 다양화
근로소득자 세제혜택
가입안내
주계약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 2종(표준형)
가입나이 | 15 ~ 50세 51 ~ 60세 61 ~ 65세 |
보험기간 | 80, 90, 100세 만기 |
납입기간 | 10, 15, 20, 30년납 10, 15, 20년납 10, 15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4,000만원 (500만원 단위) |
주)
단,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무배당 뇌경색증진단특약III 2203,
무배당 뇌혈관질환진단특약II 2203,
무배당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II 2203
가입나이 | - 1종(15년갱신형) 최초계약 : 15~65세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 : 30 ~ (주계약 만기나이-1)세 - 2종(비갱신형) : 주계약과 동일 |
보험기간 | - 1종(15년갱신형) 최초계약 : 15년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 : 1~15년 - 2종(비갱신형) : 주계약과 동일 |
납입기간 |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4,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주)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은 15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2종(비갱신형)의 경우,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무배당 후유장해보장특약II 2203,
무배당 입원보장특약II 2203,
무배당 수술보장특약II 2203
가입나이 | - 1종(15년갱신형) 최초계약 : 15~65세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 : 30 ~ (주계약 만기나이-1)세 - 2종(비갱신형) : 주계약과 동일 |
보험기간 | - 1종(15년갱신형) 최초계약 : 15년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 : 1~15년 - 2종(비갱신형) : 주계약과 동일 |
납입기간 |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주)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은 15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2종(비갱신형)의 경우,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무배당 2대질병통원특약(15년갱신형) 2203,
무배당 계속받는 2대질병진단특약(15년갱신형) 2203
가입나이 | - 최초계약 : 15 ~ 65세 - 갱신계약 : 30 ~ (주계약 만기나이-1)세 |
보험기간 | - 최초계약 : 15년 - 갱신계약 : 1~15년 |
납입기간 |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주)
- 보험기간은 15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무배당 정기특약 2203
가입나이 | - 만 15 ~ 50세 - 51 ~ 60세 - 61 ~ 65세 |
보험기간 | 80,90,100세 만기 |
납입기간 | - 10,15,20,30년납 - 10,15,20년납 - 10,15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4,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주)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뇌출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 1년 미만 | 500만원 |
1년 이상 | 1,0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 1년 미만 | 5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금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경색증진단특약III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 1년 미만 | 250만원 |
1년 이상 | 5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혈관질환진단특약 II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 1년 미만 | 125만원 |
1년 이상 | 25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II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 1년 미만 | 125만원 |
1년 이상 | 25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후유장해보장특약 II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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