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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든든보장
(무)우체국간편실손의료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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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5~70세
보험기간
1년
가입한도
1,000~1,000만원
납입방법
01(월납)
상품특징
▣ 고객의 필요에 맞춘 설계
▣ 평생 알찬 의료비 보장
▣ 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연령 확대
▣ 3가지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
가입안내
주계약(종합형, 질병형, 상해형)
가입나이 | - 최초계약 5~70세 - 갱신계약 6세 ~ - 재가입 8세 ~ |
보험기간 | 1년(전기납)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 1구좌 고정 |
보장내용 변경주기 | 3년 |
재가입 종료나이 | 종신 |
※ 종합형, 질병형, 상해형 중 한 가지 형태를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보장종목
질병형 | 질병입원 + 질병통원 |
상해형 | 상해입원 + 상해통원 |
종합형 | 질병입원 + 질병통원 + 상해입원 + 상해통원 |
주)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때에는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판매형태 | 보장종목 | 지급사유 | 지급액 | |
상해형 | 상해입원 | 입원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5천만원 한도) |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상해통원 | 통원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처방조제비 제외, 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대상의료비는 병원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입니다.
- 입원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입원의료비의 경우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통원의료비의 경우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입원의료비를 5천만원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 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의료비 보상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 |
공단부담 | 본인부담 |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 혜택 | (무)우체국간편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109 보장범위 |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주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요 보상제외 의료비 (종합형 가입시)
-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의해 보상받은 의료비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생긴 의료비
-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술, 사시교정, 다리정맥류 수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등 의료비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 소요비용
- 의치, 의수족, 안경, 보청기 등 진료재료 구입비
- 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으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주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제외 의료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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