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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2대질병보장형]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가입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능

(무)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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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30~80세

 

보험기간

15년

 

가입한도

500~1,000만원

 

납입방법

01(월납)

 

 

 

상품특징

 

▣ 1가지(건강관련)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가입

 

▣ 암보장형, 2대질병보장형으로 꼭 필요한 보장만 가입 가능

 

▣ 간편고지로 뇌경색증진단까지 보장 (특약가입시)

 

▣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능

 

 

 

가입안내

 

 

 

주계약

[암보장형, 2대질병보장형]

가입나이 1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30~80세
- 갱신계약 45~85세, 86~99세
2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15~70세
- 갱신계약 30~85세, 86~99세
보험기간 1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30~80세, 갱신계약 45~85세 : 15년만기(갱신형)
- 갱신계약 86~99세 : 100세만기
2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15~70세, 갱신계약 30~85세 : 15년만기(갱신형)
- 갱신계약 86~99세 : 100세만기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종(간편가입)
- 1,000만원 (500만원 단위)
2종(일반가입)
- 1,500만원 (500만원 단위)

주)

1종(간편가입)[암보장형]과 2종(일반가입)[암보장형]의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1종(간편가입)[2대질병보장형]과 2종(간편가입)[2대질병보장형]의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무배당 (갱신형) 2109 1종 (간편가입)

 

더간편암진단특약

더간편암입원수술특약

더간편뇌출혈, 뇌경색증진단특약

더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가입나이 - 최초계약 30~80세
- 갱신계약 45~85세, 86~99세
보험기간 - 최초계약 30~80세, 갱신계약 45~85세 : 15년 만기(갱신형)
- 갱신계약 86~99세 : 100세 만기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500만원 단위)

 

 

무배당 (갱신형) 2109 2종 (일반가입)

 

더간편암진단특약

더간편암입원수술특약

더간편뇌경색증,뇌출혈진단특약

더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가입나이 - 최초계약 15~70세
- 갱신계약 30~85세, 86~99세
보험기간 - 최초계약 15~70세, 갱신계약 30~85세 : 15년 만기(갱신형)
- 갱신계약 86~99세 : 100세 만기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500만원 단위)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2. 1종(간편가입)은 주계약 1종(간편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고, 2종(일반가입)은 주계약 2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3. (무)더간편암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더간편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는 주계약 암보장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4. (무)더간편뇌출현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더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더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는 주계약 2대질병보장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단, 피보험자 가입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주계약 및 특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보장내용

 

 

 

주계약(암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5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5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50만원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경우, 암으로 진단 확정돼 해당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암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암보장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더간편
암진단특약
(갱신형) 2109
암진단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50만원
무배당
더간편암입원
수술특약
(갱신형) 2109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1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5천원
암수술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50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40만원 20만원

 

 

[무배당 더간편암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체신관서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보장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6.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더간편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의 경우, 체신관서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보장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6.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계약(2대질병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2대질병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5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50만원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2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2대질병보장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더간편뇌출혈
진단특약
(갱신형) 2109
뇌출혈진단
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무배당
더간편뇌경색증
진단특약
(갱신형) 2109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무배당
더간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갱신형) 2109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500만원

 

 

 

 

[무배당 더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더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뇌경색증 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더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2109

  • [대상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 [지정대리 청구인]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

  • [대상계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우체국보험(무)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 [2대질병보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