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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 2109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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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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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15~70세

 

보험기간

99년

 

가입한도

1,000~4,000만원

 

납입방법

01(월납)

 

 

 

상품특징

 

♥ 3대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 일부 선지급

 

♥ 사망, 진단, 입원, 수술까지 체계적 보장

 

♥ 다양한 특약을 추가한 고객맞춤형 설계

 

♥ 3대 주요질환 보장 강화

 

 

 

가입안내

 

 

 

주계약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 2종(표준형)

가입나이 - 만 15~50세
- 51~60세
- 61~65세
- 66~70세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 5,10,15,20,30년납
- 5,10,15,20년납
- 5,10,15년납
- 5,10년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4,000만원
(500만원 단위)

주)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입이 거절됩니다. 단,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허용됩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 II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주계약과 동일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4,000만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무배당 소득보상특약 2109

가입나이 - 만 15~50세
- 51~60세
- 61~65세
- 66~70세
보험기간 80세 만기
납입기간 - 5,10,15,20,30년납
- 5,10,15,20년납
- 5,10,15년납
- 5,10년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4,000만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무배당 (갱신형) 2109

입원보장특약

특정질병입원특약

수술보장특약

암치료특약II

뇌출혈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가입나이 - 최초계약 만 15 ~ 70세
- 갱신계약 만 25세 이상
보험기간 10년(종신갱신형)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500만원 단위)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 II (갱신형) 2109

가입나이 - 최초계약 만 15 ~ 70세
- 갱신계약 만 25 ~ 70세
보험기간 10년(종신갱신형)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500만원 단위)
  1. (무)재해치료보장특약 II 2109 및 (무)소득보상특약 2109는 주계약과 동일한 납입기간, 납입주기로 가입 가능합니다.
  2.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 II 2109를 가입하는 경우 (무)특정질병입원특약(갱신형) 2109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3대질병
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됐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회 한함) 500만원
사망보험금 사망하였을 때 3대질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3대질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플러스적립금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플러스적립금은 책임준비금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6.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IV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신공시이율IV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IV가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IV를 적용합니다.
  8. 3대질병 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 II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000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외모수술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5만원
재해골절
(치아파절 제외)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15만원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5만원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외모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5.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소득보상특약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장해
생활자금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 200만원씩 10년
80% ~ 100% 미만 100만원씩 10년
50% ~ 80% 미만 50만원씩 10년
암진단
생활자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100만원씩 10년
1년미만 50만원씩 10년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4.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6. 재해장해생활자금 및 암진단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재해장해생활자금 및 암진단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10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8.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암진단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 II (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요양병원암
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2만원 1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30만원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6.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에 의한 입원의 경우, 특약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암입원보험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특정질병입원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5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2대질병
입원보험금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3만원
주요성인질환
입원보험금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30만원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6.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주요성인질환"이라 함은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8.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 2대질병입원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입원보장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입원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30만원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우체국보험(무) 든든한종신보험 2109 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