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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15~70세
보험기간
99년
가입한도
1,000~4,000만원
납입방법
01(월납)
상품특징
♥ 3대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 일부 선지급
♥ 사망, 진단, 입원, 수술까지 체계적 보장
♥ 다양한 특약을 추가한 고객맞춤형 설계
♥ 3대 주요질환 보장 강화
가입안내
주계약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 2종(표준형)
가입나이 | - 만 15~50세 - 51~60세 - 61~65세 - 66~70세 |
보험기간 | 종신 |
납입기간 | - 5,10,15,20,30년납 - 5,10,15,20년납 - 5,10,15년납 - 5,1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 4,000만원 (500만원 단위) |
주)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입이 거절됩니다. 단,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허용됩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 II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 주계약과 동일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 4,000만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무배당 소득보상특약 2109
가입나이 | - 만 15~50세 - 51~60세 - 61~65세 - 66~70세 |
보험기간 | 80세 만기 |
납입기간 | - 5,10,15,20,30년납 - 5,10,15,20년납 - 5,10,15년납 - 5,1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 4,000만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무배당 (갱신형) 2109
입원보장특약
특정질병입원특약
수술보장특약
암치료특약II
뇌출혈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가입나이 | - 최초계약 만 15 ~ 70세 - 갱신계약 만 25세 이상 |
보험기간 | 10년(종신갱신형) |
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500만원 단위) |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 II (갱신형) 2109
가입나이 | - 최초계약 만 15 ~ 70세 - 갱신계약 만 25 ~ 70세 |
보험기간 | 10년(종신갱신형) |
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500만원 단위) |
- (무)재해치료보장특약 II 2109 및 (무)소득보상특약 2109는 주계약과 동일한 납입기간, 납입주기로 가입 가능합니다.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 II 2109를 가입하는 경우 (무)특정질병입원특약(갱신형) 2109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3대질병 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됐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회 한함) | 500만원 | |
사망보험금 | 사망하였을 때 | 3대질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
3대질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플러스적립금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책임준비금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IV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IV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IV가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IV를 적용합니다.
- 3대질병 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 II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3,000만원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3,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재해외모수술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5만원 |
재해골절 (치아파절 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15만원 |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5만원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외모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소득보상특약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재해장해 생활자금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 | 200만원씩 10년 | |
80% ~ 100% 미만 | 100만원씩 10년 | |||
50% ~ 80% 미만 | 50만원씩 10년 | |||
암진단 생활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 1년이상 | 100만원씩 10년 |
1년미만 | 50만원씩 10년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재해장해생활자금 및 암진단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재해장해생활자금 및 암진단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10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암진단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 II (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요양병원암 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2만원 | 1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3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에 의한 입원의 경우, 특약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암입원보험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특정질병입원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5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2대질병 입원보험금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
주요성인질환 입원보험금 |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3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요성인질환"이라 함은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대질병입원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입원보장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3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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