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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재산 목록1호, 내집! 한 순간의 화재사고로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티끌모아 마련한 우리가족 보금자리! KB다이렉트 주택화재 보험으로 지켜내세요!
화재, 붕괴, 침강으로
우리집 재산손해 보장
(특약가입시)
우리집 화재로
이웃집 피해배상도 보장
(특약가입시)
도난, 누수, 가전제품수리 등
일상 생활 위험도 보장
(특약가입시)
상품안내
우리집의 재산 지킴이
(해당 특약 가입시)
-
- 주택 및 가재도구 화재손해 발생 시,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 (특약가입시, 가입금액 한도내)
- 주택 내에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 발생 시 보장
우리집 화재로 이웃집에 피해를 준다면?
(해당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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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연기 및 그을림 등 피해 배상
- 대인(피해자 1인당) 1억 한도, 대물(1사고당 이웃집 재산)10억원 한도 피해보상
실수로 낸 화재라도
벌금까지 내야 한다면?
(해당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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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70조(실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로 벌금까지 내야 한다면?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누수/방수 피해까지
(해당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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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가입으로 우리집 생활 누수방수 5백만원(고급형, 아파트) 한도 보상 (자기부담금 10%, 가입후 90일간 보장 제외) (보상범위 : 자가, 임대는 전체보상, 전/월세는 가재도구로 한정 보상)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III 특약가입시 아랫집 누수방수 1억원 한도 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누수방수 : 50만원 / 누수외20만원)
윗층/아래층 층간소음 발생시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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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측정결과 기준치 이상의 경우 보장
- 소음, 측정대행업체(약관에서 해당하는 업체에서 측정)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초과의 경우 최초 1회한으로 100만원 지급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
※ 자가소유, 전월세 유형만 가입 가능 (임대 가입자는 비거주로 가입 불가함)
생활밀착형 가전제품 수리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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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
- 8대 문화용품 : 컴퓨터, 안마의자, 노트북, 프린터, 헤어스타일러, 드라이기, 비데, 와인셀러
- 보장개시일후 60일 이내 수리비 발생한 경우 보상 제외함
- 국내AS지정점에서 수리받은 경우에 한함
-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제외함
보장안내
가입안내
보험기간 | 3년, 5년, 10년, 15년 |
납입기간 | 전기납 |
가입나이 | 20세 ~ 70세 |
보장내용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화재손해(건물)(실손보상) | 보험기간 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 시 실손보상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 시 실손보상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감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입금액한도 |
화재손해(가재도구)(실손보상) |
-선택계약
- 아래 특약은 보험가입 시 해당 특약이 포함된 플랜을 선택하실 경우 보장됩니다.
- 8대문화용품수리손해, 22대가전수리비용손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은 10년만기 이하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III 특약은 5년만기 이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용도로 가입의 경우, 급배수시설누출손해의 보상범위는 가재도구로 한정합니다.
- 임대 용도로 가입의 경우 급배수시설누출손해, 8대문화용품수리비용손해, 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층간소음피해보장특약 가입이 불가합니다.
- 자가소유, 전월세 용도의 가입의 경우 임대인의(화재) 임대료손실 특약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사망 시 한도 : 피해자 1인당 1억원,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대인 1억원, 대물 10억원 |
가족화재벌금 |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실손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저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실손보상 | 가입금액 한도 |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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