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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생활보험 KB다이렉트주택화재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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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재산 목록1호, 내집! 한 순간의 화재사고로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티끌모아 마련한 우리가족 보금자리! KB다이렉트 주택화재 보험으로 지켜내세요!

 

 

 

화재, 붕괴, 침강으로

우리집 재산손해 보장

(특약가입시)

 

우리집 화재로

이웃집 피해배상도 보장

(특약가입시)

 

도난, 누수, 가전제품수리 등

일상 생활 위험도 보장

(특약가입시)

 

 

 

상품안내

 

 

우리집의 재산 지킴이

(해당 특약 가입시)

-

  • 주택 및 가재도구 화재손해 발생 시,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 (특약가입시, 가입금액 한도내)
  • 주택 내에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 발생 시 보장

 

 

우리집 화재로 이웃집에 피해를 준다면?

(해당 특약 가입시)

-

  •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연기 및 그을림 등 피해 배상
  • 대인(피해자 1인당) 1억 한도, 대물(1사고당 이웃집 재산)10억원 한도 피해보상

 

 

실수로 낸 화재라도

벌금까지 내야 한다면?

(해당 특약 가입시)

-

  • 형법 제170조(실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로 벌금까지 내야 한다면?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누수/방수 피해까지

(해당 특약 가입시)

-

  •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가입으로 우리집 생활 누수방수 5백만원(고급형, 아파트) 한도 보상 (자기부담금 10%, 가입후 90일간 보장 제외) (보상범위 : 자가, 임대는 전체보상, 전/월세는 가재도구로 한정 보상)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III 특약가입시 아랫집 누수방수 1억원 한도 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누수방수 : 50만원 / 누수외20만원)

 

 

윗층/아래층 층간소음 발생시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

  • 층간소음 측정결과 기준치 이상의 경우 보장
  • 소음, 측정대행업체(약관에서 해당하는 업체에서 측정)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초과의 경우 최초 1회한으로 100만원 지급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

※ 자가소유, 전월세 유형만 가입 가능 (임대 가입자는 비거주로 가입 불가함)

 

 

생활밀착형 가전제품 수리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

  • 22대 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
  • 8대 문화용품 : 컴퓨터, 안마의자, 노트북, 프린터, 헤어스타일러, 드라이기, 비데, 와인셀러
  • 보장개시일후 60일 이내 수리비 발생한 경우 보상 제외함
  • 국내AS지정점에서 수리받은 경우에 한함
  •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제외함

 

 

 

보장안내

 

 

 

가입안내

보험기간 3년, 5년, 10년, 15년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20세 ~ 70세

 

 

보장내용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화재손해(건물)(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 시 실손보상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 시 실손보상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감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가입금액한도
화재손해(가재도구)(실손보상)

 

-선택계약

  • 아래 특약은 보험가입 시 해당 특약이 포함된 플랜을 선택하실 경우 보장됩니다.
  • 8대문화용품수리손해, 22대가전수리비용손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은 10년만기 이하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III 특약은 5년만기 이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용도로 가입의 경우, 급배수시설누출손해의 보상범위는 가재도구로 한정합니다.
  • 임대 용도로 가입의 경우 급배수시설누출손해, 8대문화용품수리비용손해, 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층간소음피해보장특약 가입이 불가합니다.
  • 자가소유, 전월세 용도의 가입의 경우 임대인의(화재) 임대료손실 특약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화재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사망 시 한도 : 피해자 1인당 1억원,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대인 1억원, 대물 10억원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실손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저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실손보상 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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