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걸음수 할인 특약
건강도 챙기고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걸음수 할인특약
다이렉트로 한 번. 걸음수할인특약으로 한 번 더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걸음수할인특약으로
3% 할인
50일 이상 하루
5천보 이상 걷기
건강도 챙기면서
보험료 Save!
특약안내
걸음수할인특약이란?
점수 확인시점 직전 90일이내 5천보 이상 달성일수가 50일 이상인 경우
보험료 3%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기명피보험자,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시 대인배상, 대물배상(확장), 자기신체사고(자상),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포괄)담보에 할인적용)
♠ 걸음수 할인특약 가입안내
> 적용대상 : 개인용 자동차보험
※ 승용, 다인승 가입가능(1톤이하 화물이나 벤형화물, 승합차량은 가입불가)
> 적용시기 : 2021년 7월 7일부터
> 가입가능 조건 : 기명피보험자한정특약 또는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시
> 가입가능 대상 : 점수 확인시점 직전 90일이내 하루 5천보 50일 이상 달성된 경우
♠ 걸음수 할인특약 보험료 할인율 : 3%
> 걸음수 할인특약 할인적용 담보 : 대인배상, 대물대인배상, 대물배상(확장), 자기신체사고(자상),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포괄)
※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외
♠ 걸음수할인특약 가입방법 및 절차
> 걸음수할인특약 가입시 당사의 KB손해보험다이렉트 앱 필수 설치
>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앱의 KB WALK를 가입해야 걸음수측정이 가능합니다.
※ KB WALK 걸음수 DATA는 각 OS별 헬스케어앱(안드로이드 - 구글피트니스 / iOS - 건강APP)을 기반으로 합니다.
- 정확한 데이터 확인을 원하시면 OS별 헬스케어앱(안드로이드 - 구글피트니스APP(앱스토어 별도 설치 필요) / iOS - 건강APP)을 확인해주세요.
※ KB WALK 걸음수와 고객님께서 인지하는 걸음수는 다를 수 있으며, 걸음수 할인특약은 약관에 따라 KB WALK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불일치사유 : 웨어러블 기기 사용 / 직접 수정한 걸음수 / 타헬스케어 연동 등의 사용자 환경)
※ 걸음수에 대한 문의는 걸음수 데이터가 적재되는 APP서비스 측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안드로이드 - 구글피트니스APP(앱스토어 별도 설치 필요) / iOS - 건강APP)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기명피보험자 명의로 가입/측정하셔야 걸음수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 가입일에 5천보 달성 일자수가 부족한 경우, 계약체결 이후 50일 이상을 달성하여 변경을 통해 잔역기간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할인특약과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티맵, 자녀, 커넥티드 할인특약과는 중복가입 가능)
이용안내
STEP 01 특약선택
보험가입시
걸음수할인특약 담보 선택
STEP 02 KB Walk 걸음수 확인
-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앱 설치
-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앱의 KB WALK 가입
- 특약가입 가능여부 확인 (청약시 전산자동조회)
- 가입가능대상여부 확인 후 보험료 할인 적용 (가입대상 : 점수 확인시점 직전 90일 이내 5천보 이상 달성일수가 50일 이상인 경우)
STEP 03 할인적용
보험가입시
걸음수할인특약 적용 가입
▲ 유의사항
> 기명피보험자 명의로 가입/측정하셔야 걸음수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일에 5천보 달성 일자수가 부족한 경우, 계약체결 이후 50일 이상을 달성하여 변경을 통해 잔여기간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할인특약과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티맵, 자녀, 커넥티드 할인특약과는 중복가입 가능)
KB WALK 가입안내
▲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앱 설치
- 구글 PLAY Store와 App Store에서 'KB손해보험다이렉트' 검색 후 해당 앱을 설치해주세요.
(!) 휴대폰 기종 및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STEP 01
KB손해보험다이렉트
앱 설치
Google Play Store와 App Store를
통해서 KB손해보험다이렉트 앱 설치
↓
STEP 02
다이렉트 앱에서
KB WALK 동의 진행
KB손해보험다이렉트 앱의
KB WALK에서 걸음수 조회를
위한 인증 및 동의 진행
↓
STEP 03
KB WALK를 통한
걸음수 조회
걸음수가 5천보 이상
달성일수가 50일 이상인지 확인
* 달성일수 미달시 계속 달성도전
↓
STEP 04
보험가입시
걸음수할인특약 적용
가입가능 조건에 해당되면
가입시 바로 적용 가능
달성일수 부족시 계약체결 이후
50일 이상을 달성하여 변경을
통해 잔여기간의 할인이 가능
알아두실 사항
★ 보험가입전 유의사항 안내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별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걸음수 할인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가 본인 소유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걸음수 측정 프로그램을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가입 시점에 걸음수 측정 프로그램의 걸음수가 회사가 정한 걸음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걸음수 측정 프로그램'이란 KB손해보험 앱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걸음수 측정 프로그램으로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 회사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정한 걸음수 기준'이란 이 특별약관 가입을 위해 회사가 정한 확인시점으로부터 직전 90일 이내에 1일 5천보를 50일 이상 달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는 본인의 걸음수가 아닌 경우 또는 걸음수를 조작한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회사와 걸음수 측정 프로그램 회사의 제휴계약이 종료돼 회사가 인정하는 걸음수가 없는 경우
-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을 가입한 경우
> 제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걸음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그 외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 제3조 (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1) 이 특별약관에 가입할 때 기명피보험자의 걸음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2) 회사는 이 특벽약관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1.가입대상 (1) 3'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 회사는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할인한 보험료를 지체 없이 정산합니다.
> 제4조 (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
(1) 회사가 확인한 기명피보험자의 걸음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걸음수가 아닌 경우 또는 걸음수를 조작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2) 위 (1)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2.보험료의 할인'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즉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3)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경일 24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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