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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다이렉트 건강보험 연금보험 보장안내 상품안내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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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65세 이상 노인 인구 770만명 (통계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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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5년이내 :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연단위 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 : 연단위 복리 1.0%

-10년초과 : 연단위 복리 0.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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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

 

 

 

보장안내

 

 

 

가입안내

가입나이 만19세 ~ (연금개시나이-5)세
납입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 : 월납 20만원 ~ 150만원
추가납입보험료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단,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로 함)
연금개시연령 만55세이상 ~ 80세
연금지급기간 5년 ~ 25년
연금지급유형 정액형 : 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
적용이율 [연금-1701]공시이율(매월변동)
최저보증이율 :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연단위 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초과 연단위 복리 0.2%

 

 

보장내용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순수연금형 상품
(피보험자에 대한 위험보장 없음)
보험료 완납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액

 

 

 

알아두실 사항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

2)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3)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유배당보험

- 이 보험은 유배당 상품으로 연금보험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드립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종합소득금액이 4천 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5.5% ~ 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관련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린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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