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유병자형)
고연령,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가능!
(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 및 의사의 건강검진을 거칠 경우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많아도,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가능!
3가지 질문으로 간편심사!
최근 3개월 이내 : 입원소견/수술소견/추가검사소견/치료
최근 2년 이내 : 입원/수술(제왕절개포함)/7일이상/치료
최근 5년 이내 : 암(백혈병제외)으로 진단/입원/수술/치료
(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 및 의사의 건강검진을 거칠 경우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 현대인의 필수품!
병원갈때 걱정하지 말고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준비하세요!
상해와 질병으로 발생하는 입원/통원(처방조제 제외) 치료비를 보상!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길게 보장!
1년단위 갱신으로 보험료는 변경되고
3년 재가입으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험기간 | 1년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3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
가입나이 | 19세 ~ 75세 |
납입기간 | 전기간 |
재가입종료나이 | 99세 |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
갱신종료나이 | 100세 |
(!) 1년마다 갱신되고 3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상해)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입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단,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한도가 종료된 날까지 경과기간이 275일을 초과한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재개되며,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한도가 종료된 날까지 경과기간이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 후 보상 재개 |
5천만원 한도 |
통원(외래)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 보장대상 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단, 처방조제비 제외)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20만원 한도 |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상해통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질병)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단,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한도가 종료된 날까지 경과기간이 275일을 초과한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보상 재개되며,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한도가 종료된 날까지 경과기간이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 후 보상 재개 |
5천만원 한도 |
통원(외래) |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 보장대상 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단, 처방조제비 제외)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20만원 한도 |
※ 산재보험(질병입원, 질병통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비급여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보장
-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계약별로 해당 초과액을 비례분담하여 계산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가입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을 가입할 경우
- 할인율 :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매회 납입할 보장종목별 보장보험료의 5% 해당액을 보험기간 동안 할인함.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함)
증빙서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의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 계약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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