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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KB손해보험
간편가입실손
의료비보장보험
으로 대비하세요.
상품안내
01 간편한 고지를 통해 과거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
- 3가지 조건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 OK (단, 회사 인수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포함)
▶ 2년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
▶ 5년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
단, 간편 보험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돼 일반 심사형 상품 가입 시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02 실손의료비 보장만으로 실속있는 보험가입 가능
입원의료비 [상해/질병]
+
통원치료비 [상해/질병]
- 입원의료비 :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통원치료비 :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보장대상의료비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장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
03 최대 3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
- 단, 매년마다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위험률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며 3년마다 재가입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험기간 | 1년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
가입나이 | 5~75세 |
재가입종료나이 | 99세 |
갱신종료나이 | 100세 |
납입주기 | 월납 |
[TIP]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가입
(1) (무) KB손보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음.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단,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5천만원 한도 |
통원 (외래)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외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20만원) 내에서 보상(처방조제 제외) | 20만원 한도 |
|
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 단,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5천만원 한도 |
통원 (외래)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외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처방조제 제외) | 20만원 한도 |
- 주1) 보장대상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장대상의료비에 대해 입원의료비 건당 10만원(통원은 건당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보상함.
단, 상급별실료 차액의 경우에는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보상함.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치료를 받는 중 실제 입원의료비가 가입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한도(가입금액)가 종료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한도가 종료된 날까지 경과기간 기준에 따라 보상한도를 복원하여 보상을 재개합니다.
(1)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 종료일이 275일을 초과한 경우 :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보상 재개
(2)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 종료일이 275일 이내인 경우 :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 후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MRA) 보상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하며,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함.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기준병실이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알아두실 사항
♥ 상품에 대한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 및 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인수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 및 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v)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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