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23.01)
소중한 내 집과 건물!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에도 든든하게
KB손해보험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으로 대비하세요.
상품안내
01 1종 홈케어, 2종 비즈케어로 구분돼 주택 및 사업장 특성에 맞춘
가입 가능
- 화재손해를 포함한 재산손해, 배상책임, 비용손해 등 다양한 담보를 종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홈케어 (1종) / 비즈케어 (2종)으로 구분됩니다.
홈케어 | 비즈케어 |
주택물건 가입용 | 일반/공장물건 가입용 |
02 만기유지 고객에게 장기유지보너스 혜택을!!
- 만기까지 계약유지시 만기환급금에서 보너스를 더하여 드립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 (월납 보장보험료 X 4% + 월납 적립보험료 X 1% ) X 12 X 납입기간
- 단, 장기유지보너스는 향후 계약변경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적립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0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구분 | 가입금액 | |
대인 (1사고당 : 무한) |
사망 | 1인당 1억 5천만원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 ~ 14급(80만원) |
|
후유장해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 ~ 14급(1천만원) |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가 기준>
구분 | 과태료 |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 시작일로부터 |
1일 이하 | 10만원 |
10일 초과 ~ 30일 이하 | 11~30만원 | |
30일 초과 ~ 60일 이하 | 33~120만원 | |
60일 초과 | 1일마다 6만원 추가 부과돼 최대 300만원 |
※ 다중 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2021.07.06 시행)
04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자금 인출 가능
-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함)
- 중도인출시 중도인출금액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이 감소합니다.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험기간 | 5년, 7년, 10년, 15년 |
납입기간 | 전기납 |
가입나이 | - 기본계약 및 재물담보 : 나이제한 없음 - 상해담보 및 기타비용 : 만 15세 ~ 70세 - 운전자담보 : 만 18세 ~ 70세 - 법률비용손해 : 만 20세 ~ 70세 - 가전제품수리비용, 벌금담보 : 만15세이상 |
납입주기 | 월납 |
[TIP]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화재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 발생시 (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손해 포함) |
합계액을 가입금액 한도 (단,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 |
화재배상책임 II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대인(1인당) - 사망 : 가입금액 한도 - 후유장해 : 가입금액 한도 - 부상 : 가입금액의 20% 한도 대물(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주) 대인 1억원한도 가입시 최고 2,000만원, 대인 1.5억원한도 가입시 최고 3,000만원
알아두실 사항
♥ 상품에 대한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 및 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인수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 및 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v)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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