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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화재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1) 상품안내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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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온실 풍수해보험(1)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하세요~

 

보험가입안내

1544 - 0800

연결 후 4번

 

 

 

상품안내

 

 

 

♥ 무서운 요즘 날씨, 하늘만 원망하시나요?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겪는다면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 선진국형 정책보험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KB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입니다.

-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국가와 지자체 지원으로 저렴한 보험료

-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장 받으세요.

 

 

♥ 다양한 가입유형

- 주담보(주택 혹은 온실)는 필수 가입! 동산(가재도구)은 필요에 따라 가입하세요.

- 보험가입자 선택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로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 기준에 따라 이 보험 약관 일반조항 [별표1]에 정한 시설물별 최저등급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의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합니다.

 

- 주택은 건축법 제2조(정의)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을 뜻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빈집 등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온실은 영농목적의 규격온실을 뜻하며,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농가지도형비닐하우스설계서' 규격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은 공인기관의 구조해석 결과 강도가 규격온실과 같거나 규격온실보다 큰 것으로 인증된 온실만 한하여 가입가능하며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영농목적이 아닌 온실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주택-기본계약)

피해유형 보상금액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장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80% 보장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장형
전파 단독주택 50m(제곱)이하 3,500만 원 4,000만 원 4,500만 원
50m(제곱)초과 주택면적 x 70% x 100만원 주택면적 x 80% x 100만원 주택면적 x 90% x 100만원
공동주택 50m(제곱)이하 3,150만원 3,600만원 4,050만원
50m(제곱)초과 주택면적 x 70% x 90만원 주택면적 x 80% x 90만원 주택면적 x 90% x 90만원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70%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소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25%
지붕재의 파손 2m(제곱)이상 ~ 6m(제곱)미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
6m(제곱)이상 ~ 10m(제곱)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10%
10m(제곱) 이상 ~ 15m(제곱) 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15%
15m(제곱)이상
(동일)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25%
침수 50m(제곱) 이하 350만원 375만원 400만원
50m(제곱)초과 200만원 + [3만원 X 주택면적] 187만5천원 + [3만7천5백원 X 주택면적] 175만원 + [4만5천원 X 주택면적]

 

 

 

 

(주택-선택특약)

피해유형 보상금액
동산담보특약 동산담보 가입금액
- 주택면적50m(제곱)이하 : 주택유형별 기준단가 * 90%
- 주택면적50m(제곱)초과 : 주택유형별 기준단가 * 면적 * 90%
동산보상금액
- 건물 손해기준에 따라 지급(약관참고)
주택 소파 및 지붕재 파손손해
부보장 특약
주택의 소파 및 지붕재파손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11.24% 할인 받을 수 있음
주택 침수손해 부보장 특약 주택의 침수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41% 할인 받을 수 있음
주택 침수 보험금 확장보장 특약 기본계약의 침수보험금의 2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41%를 할증 적용합니다.
유리창파손특약 유리창파손 피해시 1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빈집 등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보장내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기본계약]

피해유형 보상금액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장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80% 보장형 시설뭉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장형
전파 기준단가 x 70% x 총 피해면적 기준단가 x 80% x 총 피해면적 기준단가 x 90% x 총 피해면적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70%
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25%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선택특약]

피해유형 보상금액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단순 피복재의 복구가 필요한 온실에 대하여 각 동의 보험금액의 최대 10% 한도로 보상 (약관 참조)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특약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 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온실의 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영농목적이 아닌 온실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이 아닌 온실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온실은 공익기관의 구조해석 결과 강도가 규격온실과 같거나 규격온실보다 큰 것으로 인증된 온실에만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 전쟁, 내란, 폭동,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v)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하고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 상품에 대한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 및 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인수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 및 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v)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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