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보험(MB)
상품안내
기계보험(MB)이란?
: 기계보험은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가동 중이거나 정비를 위해 해체돼있는 기계설비 및 장치가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로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사고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따른 수리, 대체, 교체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모든 기계 및 장치에 대하여 개별 또는 공장, 사업장단위 일괄 부보가 가능합니다.
- 기계보험은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으며, 화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주로 담보하기 때문에 화재보험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입니다.
-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주변재산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추가로 보상해 드립니다.
- 기계보험은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모든 개별기계 및 장치에 발생한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공장, 사무용 빌딩, 발전소, 변전소, 창고, 공동주택 등 기계장치를 소유, 관리, 사용하는 모든 개인, 법인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보장내용
▶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장 또는 다른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아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합
-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합
- 종업원의 취급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 보일러의 급수부족
-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 단락 등 전기적 현상
- 폭풍우
-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및 종업원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생긴 손해
- 침략,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적대행위(선전포고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내란, 모반, 폭동, 파업, 소요,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어떠한 정치조직체를 위하거나 그에 관련된 악의의 단체 및 개인적 행위, 음모, 몰수, 징발, 압류 또는 법적이거나 사실상의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 화재, 벼락(간접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보일러의 연관 내 가스폭발(Flue Gas Explosion)은 제외)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항공기 또는 항공물체로부터의 떨어진 물체 및 건물의 무너짐으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눈사태, 산사태, 지면침하,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로,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 도난, 분실,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손해
- 위 8.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손해
-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 또는 보일러 스케일이 진행된 결과 그 부분에 생긴 손해
- 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침식, 녹 또는 공동현상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 공급자, 시공업자,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 간접손해 또는 이 보험의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v)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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