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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기업보험상품 기술보험 기계보험(MB) 보장내용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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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보험(MB)

 

 

상품안내

 

 

 

기계보험(MB)이란?

: 기계보험은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가동 중이거나 정비를 위해 해체돼있는 기계설비 및 장치가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로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사고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따른 수리, 대체, 교체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모든 기계 및 장치에 대하여 개별 또는 공장, 사업장단위 일괄 부보가 가능합니다.
  • 기계보험은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으며, 화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주로 담보하기 때문에 화재보험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입니다.
  •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주변재산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추가로 보상해 드립니다.
  • 기계보험은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모든 개별기계 및 장치에 발생한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공장, 사무용 빌딩, 발전소, 변전소, 창고, 공동주택 등 기계장치를 소유, 관리, 사용하는 모든 개인, 법인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보장내용

 

 

 

▶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장 또는 다른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아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합
  •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합
  • 종업원의 취급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 보일러의 급수부족
  •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 단락 등 전기적 현상
  • 폭풍우
  •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및 종업원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생긴 손해
  4. 침략,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적대행위(선전포고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내란, 모반, 폭동, 파업, 소요,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어떠한 정치조직체를 위하거나 그에 관련된 악의의 단체 및 개인적 행위, 음모, 몰수, 징발, 압류 또는 법적이거나 사실상의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5. 화재, 벼락(간접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보일러의 연관 내 가스폭발(Flue Gas Explosion)은 제외)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항공기 또는 항공물체로부터의 떨어진 물체 및 건물의 무너짐으로 인한 손해
  6. 지진, 분화, 눈사태, 산사태, 지면침하,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로,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7. 도난, 분실,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손해
  9. 위 8.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 또는 보일러 스케일이 진행된 결과 그 부분에 생긴 손해
  11. 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침식, 녹 또는 공동현상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12. 공급자, 시공업자,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13. 간접손해 또는 이 보험의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v)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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