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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기업보험 기술보험 전자기기보험(EEI) 보장내용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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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보험(EEI)

 

 

상품안내

 

 

 

전자기기보험(EEI)이란?

전자기기보험(EEI)은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가동 또는 비가동 중에 있는 컴퓨터, 통신시스템, 방송음향장비, 의료장비 등의 전자기기가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로 손상을 입은 경우 사고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데 따른 수리, 대체, 교체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전자기기의 위험특성에 맞게 설계된 종합보험성격의 보험입니다.
  • 계약자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실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의해 자기 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의 데이터 기록장치에 발생된 손해 및 그에 수록된 정보자료의 재생 및 복원비용에 대해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특별비용, 도난위험 등을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공장 또는 사업장 내에서 가동 중에 있는 컴퓨터, 통신시스템, 방송음향장비, 의료장비 등의 전자기기로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산처리장비(Electronic Data Processing Equipment) 및 주변기기

→ 의료용 전기 및 방사선기기(Electrical & Radiat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X-RAY기기, 전자현미경, 입자 가속기, 방사선 치료기(Betatron, Gammatron), 컴퓨터 단층촬영기 등

→ 통신시설(Communication Facillities)

→ 기타 전자기기(산업용 로보트, 자동제어장치류)

 

 

 

보장내용

 

 

 

▲ 주요 보상하는 손해

전자기기보험(EEI)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수리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며,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 낙뢰, 폭발, 파열
  2. 항공기 및 공중 낙하물
  3. 수침, 습도, 우박, 서리, 폭풍
  4. 주조 또는 재질결함, 설계, 작업상의 졸렬
  5. 기계적 사고, 단락 등 기타 전기적 사고
  6. 종업원의 취급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7.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악행
  8.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 재물손해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해 외적 정보 매체(자기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등)가 손해를 입었을 때, 상실된 정보와 정보매체의 손해를 신품으로 대체하고 재생함으로써 이를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재물손해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대용기기를 사용함으로 소요되는 제반 추가경비를 보상합니다.

 

 

▲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 보험목적이 구내에 있는 동안 발생한 도난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 손해액의 20%와 재물손해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 보통약관상의 재물손해담보조항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는 지진, 화산, 폭발 및 분화위험을 담보합니다.
  • 신조달가액(신품으로 보상) 특별약관 : 전자기기보험의 신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전손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가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특약은 전손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가 대신 파손된 목적물이 손상되고 직전의 동종, 동능력의 신품으로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합니다.
  • 태풍담보 특별약관 : 보통약관상의 재물손해조상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는 태풍위험을 담보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전자기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물손해

→ 망실,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손해

→ 가스, 용수 또는 전기의 공급불능 또는 중단

→ 기능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

→ 통상적인 부품교환비용

 

 

  • 외적정보매체

→ 정보매체의 잘못된 프로그램 작성 및 부주의로 인한 정보의 말소 또는 정보매체의 폐기로 인한 손해

→ 자장으로 인한 정보의 손실비용

 

 

  • 추가작업비용

→ 손실 또는 파괴된 장치를 수리 또는 대체할 때 필요로 한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 공공기관에 의해 강제된 제한으로 인한 추가비용

 

 

 

(!)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전자기기보험(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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