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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현대해상 적하보험 상품개요 담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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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적하보험

 

상품개요

 

 

 

1. 적하보험이란?

 

해상운송의 화물은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라 일컬어지는 침몰, 좌초, 대화재, 충돌 외에도 파손, 부족손, 도난손 등 여러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손실 외에도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등 해상 사업에서만 발생하는 손해 유형 또한 존재하여 적하보험은 모든 무역 관련자에게 중요성이 큽니다.

 

적하보험 계약은 해상 및 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화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손해의 보상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통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지만 제3자가 스스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인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있습니다.

 

 

2. 적하보험 청약 시 필요한 서류

 

화물의 종류, 화물의 가액, 운송구간, 보험조건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L/C 사본, Offer Sheet 등) 또한, 신규 보험가입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3. 적하보험 변경 시 유의사항

  • 화물의 종류, 포장, 적재, 선박, 항로, 보험조건, 보험가액 등 청약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됐을 때는 보험자에게 신속히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 만일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지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발행된 보험증권을 회수한 후 보험증권을 재발행하거나, 배서(Endorsement)를 원본에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 또는 홈페이지(www.hi.co.kr) [소비자포털 > 고객의 소리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담보위험

 

 

 

1. 보험기간

 

보험기간이란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타 일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인데 반해, 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은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하는 구간보험(Voyage Policy)입니다. 즉, 위험의 담보 개시부터 시작하여 통상 운송과정 동안 계속되며 위험의 담보 종료 사유 발생 시 종료됩니다.

 

 

2. 위험의 담보 개시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출발지의 창고나 보관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출발한 때 위험의 담보가 개시됩니다. 즉, 운송을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운송 용구(육상)에 적재되는 동안은 담보되지 않으며 운송 개시를 위해 떠날 때 적하보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 위험의 담보 종료

 

약관상 적하보험의 위험은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해당되는 시기에 담보가 종료됩니다.

 

(1)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혹은 보관장소 또는 기타 최종 창고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2)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이건, 그 목적지에 이르는 중도지를 불문하고 화물의 통상 운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화물의 분배/할당 등을 위해 임의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화물이 인도된 때

(3) 최종 양하항에서 본선 하역 후 60일이 지났을 때 (단, 수입 및 항공화물의 경우 30일 경과 시)

 

 

4. 구협회적하약관상

담보 위험

 

구협회적하약관

-해상운송 Institute Cargo Clauses (All Risks), Institute Cargo Clauses (WA), Institute Cargo Clauses (FPA)

-항공운송 Institute Air Cargo Clauses (All Risks)

 

1) Institute Cargo Clauses (FPA)

  • 전손
  • 선박 등 운송용구의 침몰, 좌초, 대화재에 기인한 단독해손
  • 화재, 폭발, 충돌, 물 이외의 외부 물체와의 접촉 및 피난항에서의 하역에 기인한 단독해손
  • 선적, 환적, 하역 중의 포장당 전손
  • 손해방지 비용
  • 특별비용(양하, 입고, 계반)
  • 공동해손

 

2) Institute Cargo Clauses (WA)

  • ICC(FPA) 조건의 보상범위에 추가하여, 항해 중 악천후(Heavy weather)에 의한 해수손
  • ICC(WA3%) 조건은 단독해손이 화물가액의 3%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조건이며, WAIOP 조건은 면책한도 없이 단독해손 전액을 보상합니다.

 

3) Institute Cargo Clauses (All Risks)

  • 면책사항을 제외한 운송과정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

 

 

 

 

5. 신협회적하약관상

담보 위험

 

-해상운송 Institute Cargo Clauses (C), Institute Cargo Clauses (B), Institute Cargo Clauses (A)

-항공운송 Institute Cargo Clauses (Air)

 

1) Institute Cargo Clauses (C)

  • 화재 또는 폭발
  • 선박/운송용구와 물을 제외한 외부 물체와의 충돌이나 접촉
  • 육상 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 공동해손 희생손해
  • 투하

 

2) Institute Cargo Clauses (B)

ICC(C) 조건의 보상범위에 추가하여,

  •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갑판유실
  • 본선, 부선, 운송용구, 컨테이너 및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 선적, 하역작업 중 추락한 매 포장당 전손

 

3) Institute Cargo Clauses (A)

면책사항을 제외한 운송과정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

 

 

6. 면책 위험

 

1) 일반 면책

  • 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에 기인한 손해
  • 통상적인 손해, 자연적인 소모
  • 포장의 불완전 혹은 부적합에 의한 손해
  •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
  • 항해의 지연에 의한 손해
  • 선박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 원자력, 핵무기의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

 

2) 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선박, 부선, 운송용구, 컨테이너 및 리프트밴의 불내항과 부적합. 단, 화물이 적재될 때 피보험자 또는 사용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3) 전쟁 면책

  •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국내 투쟁, 교전국에 의해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 행위
  • 포획, 나포, 억류(ICC(A)는 해적행위 제외)
  •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기타 유기된 전쟁 병기

 

4) 파업 면책

  •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의 결과로 생긴 손해
  •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7. 부가 위험

 

화물의 특성상 ICC(A) 또는 ICC(A/R) 조건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이하의 조건을 기본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조건 외에 추가 담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담수손
  • 녹손, 산화, 변색
  • 도난, 발하, 불착손
  • 투하, 갑판유실
  • 파손, 곡손
  • 부족손, 누손
  • 갈고리에 의한 손해
  • 유류 및 타 화물과의 접촉에 의한 손해
  • 습기와 열에 의한 손해
  • 자연발화
  • 오염손

※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번역한 것이므로, 실제 계약 체결 및 보상은 해당 영문 가입조건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대해상 적하보험 담보위험 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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