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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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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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험 가입
(현대해상 오프라인 대비 개인용 평균17.5% 저렴)
(업무용 17.2% 저렴)
자녀할인 특약
(만 6세 이하 자녀 혹은 태아가 있다면 2~14% 할인)
ECO 마일리지 특약
(연간 3천~1만5천km 이하로 주행시 4~37% 할인)
블랙박스 할인 특약
(블랙박스 장착 시 2.1% 할인)
교통법규 준수 할인
(7.5% 할인)
3년 이상 무사고 할인
(평균 11.4% 할인)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
(사고 통보장치 장착 시 6.9% 할인)
스마트 안전운전(UBI) 할인 특약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8~15% 할인)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시 평균 4.3% 할인)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약
(전방충돌 경고장치 장착시 평균 1.5% 할인)
인터넷가입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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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오프라인 대비 평균 17.5% 저렴한 보험료는 기본
- 가입대상 : 현대해상 다이렉트 가입 고객
- 혜택 : 개인용 평균 17.5% 저렴 + 특약 추가 할인(업무용은 평균 17.2% 저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단계부터 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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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사무실에서는 PC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기능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하고 세련되게 보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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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저렴해서 보상이 제대로 안될까 불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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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대인배상 I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의무담보입니다.
-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부상 급수별 상이)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고당 선택한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보상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가입금액 :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일때에 한합니다.
구분 | 가입금액 | |||
사망/후유장해 | 1.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부상 | 1.5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중 선택 |
* 지급 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관리·사용·소유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일때에 한합니다.
구분 | 가입금액 |
사망/후유장해 | 1억원/2억원/3억원/5억원 중 선택 |
부상 |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다른 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 피보험자의 차량 전체 도난 시 손해를 보상
- 자기 부담금 : 고객과실비율을 적용한 자차손해액의 20% 또는 30%(총 4가지 유형 중 선택가입)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약 : 자동차 이외 물체와의 충돌, 가해자 불명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 사고 보상
- 자기차량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특약'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이 든든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 1인당 2억 또는 5억원을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자동 담보)
- 본인, 배우자(1인한정특약시 제외)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대인 II, 대물, 자신/자상)
- 운전 가능한 다른 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로써 승용/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 16인승 이하 승합(계약 자동차가 다인승 승용차인 경우에 한함), 1톤 이하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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