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주택용)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사고를 보상!
상품안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70%이상)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
자연재해 사고 보장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 보상
보험료 정부지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70%이상)를 지원
풍수해보험(주택용)도 다이렉트 시대
인터넷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가입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단계부터 설계 가능!
-
집과 사무실에서는 PC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기능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하고 세련되게 보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상하는 재해
- 보험기간 중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재물손해 및 비용손해를 보상
보상하는 재해 기준
구분 | 기준 |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
홍수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가.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다.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예상될 때 | |
해일 | 폭풍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지진해일 | 한반도 주변해역(21~45`N, 110~145`E)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
대설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향후, 기상청 특보의 발표기준 등이 변경되면 풍수해보험의 보상하는 재해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풍수해 |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지진,대설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자기부담금액 제외)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보상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손해액X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 ||
잔존물 제거비용 |
풍수해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
풍수해로 인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보험가입금액과 별개로 추가지급 | |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
잔존물 보전비용 | 회사에 잔존물을 넘기는 경우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를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알아두실 사항
1.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 및 포함되는 물건
*제외되는 물건
-건물 및 시설내의 수용 동산 및 동식물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포함되는 물건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보험가입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개별 가입 가능하나 전체가입금액의 50%미만의 가입금액으로 가입하는 경우 및 주택의 일부(창틀, 베란다, 지하변전실등)만 가입하는 경우
- 16층이상 아파트 또는 특수건물 해당 아파트를 가입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또는 빈집
- 주건물이 아닌 부속건물(사랑채, 창고, 외양간 등)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보험기간 | 1년 | 납입방법 | 일시납 | 가입대상 | 주택 |
가입예시
[단위: 원]
소재지 | 건물구조 | 면적 | 담보 | 가입금액 | 연간보험료 | ||
총액 | 정부지원 | 자부담 | |||||
서울시 영등포구 |
아파트 | 100m(제곱) | 풍수설해(지진) | 100,000,000 | 33,600 | 23,600 | 10,000 |
연립/다세대 | 33,600 | 23,600 | 10,000 | ||||
단독/다가구주택 | 57,000 | 39,900 | 17,100 |
-2022.1월 기준 1년 보험료 / 건물급수 1급 / 2등지
-국가·지자체 지원 : 70% 기준 (지자체 별로 월별 지원비율 상이)
-주민구분 : 일반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지원비율 상이)
-지역별(시군구)/건물구조 및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 상품은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1. 보험요율 및 보험료
목적물 소재지 및 목적물이 위치한 지자체에 따라 보험요율 및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그 밖의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3.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 청구방법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의 감액시 그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4. 보험계약 승계
보험목적물이 타인에게 승계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보험료 변경에 따라 해지 후 재가입 또는 계약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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