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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현대해상 다이렉트 운전자/생활 풍수해보험(주택용)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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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주택용)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사고를 보상!

 

 

 

상품안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70%이상)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

 

자연재해 사고 보장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 보상

 

보험료 정부지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70%이상)를 지원

 

풍수해보험(주택용)도 다이렉트 시대

인터넷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가입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단계부터 설계 가능!

-

집과 사무실에서는 PC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기능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하고 세련되게 보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상하는 재해

- 보험기간 중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재물손해 및 비용손해를 보상

 

보상하는 재해 기준

구분 기준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가.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다.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예상될 때
해일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45`N, 110~145`E)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향후, 기상청 특보의 발표기준 등이 변경되면 풍수해보험의 보상하는 재해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풍수해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지진,대설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자기부담금액 제외)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보상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손해액X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잔존물
제거비용
풍수해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풍수해로 인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보험가입금액과 별개로 추가지급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회사에 잔존물을 넘기는 경우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를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알아두실 사항

 

1.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 및 포함되는 물건

*제외되는 물건

-건물 및 시설내의 수용 동산 및 동식물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포함되는 물건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보험가입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개별 가입 가능하나 전체가입금액의 50%미만의 가입금액으로 가입하는 경우 및 주택의 일부(창틀, 베란다, 지하변전실등)만 가입하는 경우
  • 16층이상 아파트 또는 특수건물 해당 아파트를 가입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또는 빈집
  • 주건물이 아닌 부속건물(사랑채, 창고, 외양간 등)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보험기간 1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대상 주택

 

가입예시

[단위: 원]

소재지 건물구조 면적 담보 가입금액 연간보험료
총액 정부지원 자부담
서울시
영등포구
아파트 100m(제곱) 풍수설해(지진) 100,000,000 33,600 23,600 10,000
연립/다세대 33,600 23,600 10,000
단독/다가구주택 57,000 39,900 17,100

-2022.1월 기준 1년 보험료 / 건물급수 1급 / 2등지

-국가·지자체 지원 : 70% 기준 (지자체 별로 월별 지원비율 상이)

-주민구분 : 일반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지원비율 상이)

-지역별(시군구)/건물구조 및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 상품은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1. 보험요율 및 보험료

목적물 소재지 및 목적물이 위치한 지자체에 따라 보험요율 및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그 밖의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3.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 청구방법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의 감액시 그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4. 보험계약 승계

보험목적물이 타인에게 승계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보험료 변경에 따라 해지 후 재가입 또는 계약승계합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풍수해보험(주택용)

 

 

교차형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