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장화재 보험
화재와 도난, 풍수재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MG 일반/공장화재보험이 지켜드립니다.
☎고객문의 상담전화 02 - 3788 - 2674
상품안내
♣ 상품개요
-일반물건 : 주택화재보험, 공장화재보험을 제외한 물건(예 : 사무실, 점포, 병원, 호텔, 시장, 극장 등)
-공장물건 : 공업상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물건
♣ 보상하는 손해
화재보험에서 보통약관에 따라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위험은 화재(번개 및 낙뢰 포함)로서 화재에 따른 목적물의 직접적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한다.
-직접손해 : 불에 타거나 벼락으로 파손된 손해
-소방손해 : 불에 타지 않았지만 소방작업 또는 이에 연관된 작업에 의해 생긴 손해
-피난손해 :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피난자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 동안에 생긴 위(1), (2)의 손해를 포함)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또는 그 밖의 손해
- 지진, 화산 폭발로 생긴 화재 또는 그 밖의 손해
-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
-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주요특별약관
▶ 도난위험담보특별약관
- 개념 : 강도, 절도, 도난, 훼손 이외에도 도난품을 회수하는데 필요하고도 정당한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
- 공장화재는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다.
-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원입니다.
▶ 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
- 개념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수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
- 동 특약은 풍재 또는 수재중 일부를 선택해 담보할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50만원입니다.
- 풍수재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함으로 바람, 비, 눈이 스며들어입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 전기위험담보특별약관
-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원입니다.
- 개념 :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손해 그 자체이며 전기적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담보합니다. 단, 자연열화나 휴즈가 녹아 끊어져서 발생하는 장치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구내폭발담보특별약관
- 개념 : 보통약관에서 면책으로 하는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으로 구내에서만 적용된다.
- 구내 : 울타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곳과 이에 연속된 토지로서 같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공도, 하천 등이 끼어 있거나 공장의 울타리 안에 타인이 점유하는 건물이 있을 경우도 이를 하나의 구내로 본다.
- 폭발 또는 파열 : 급격한 산화반응(화학적 폭발)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물리적 폭발이나 파열은 기계적 손해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담보되는 목적물로는 구내 모든 물건(건물, 기계, 동산, 시설 및 집기비품, 공기구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돼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약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보장패키지 특약 관련 사항
- 동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3년에 한해 가입가능하며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급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 1588-5959 / MG손해보험 홈페이지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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