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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MG손해보험 기술보험 기계보험, 화재보험으로 부족하다면 MG 기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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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보험

화재보험으로 부족하다면 MG 기계보험!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한 기계설비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고객문의 상담전화 02 - 3788 - 2671

 

 

 

상품안내

 

 

 

상품개요

기관기계보험(Machinery Insurance)은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가동 또는 비가동 중에 있는 기계설비 및 장치가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고로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사고직전의 가동가능상태로 복구하는데 따른 수리, 교체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기관기계보험에서는 화재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을 면책으로 규정함으로써 화재보험과의 중복을 피하고 있으며 주담보 위험은 기계의 전기적, 물리적 사고입니다. 또한 기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한 조업중단시 발생되는 영업손실(MLOP ; Loss of Profits followng Machinery Breakdown)까지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담보내용

 

보험의 목적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나 정상적인 가동상태에 있는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개별기계장치 : 보일러, 발전기, 변압기, 터어빈, 모터엔진, 엘리베이터, 크레인, 컨베이어 벨트 및 체인, 콘테이너, 인쇄, 제지, 방적기계, 곤도라, 펌프, 탱크, 수 배전설비, 선반, 공작기계, 용광로, 전열로, 제철로, 산업용 제조기계 등

-공장(사업장)기계 일괄 : 석유화학공장, 비료공장, 제철공장, 중화학공장, 식품공장, 방직공장, 자동차부품공장, 금속생산 및 가공공장, 상하수도 처리공장, 시멘트 공장, 유흥,오락,놀이시설 등

-제외물건

(1) 창고에 보관 중인 기계, 상품용 기계

(2) 벨트, 와이어, 체인, 분쇄용 함마, 전열체, 나무제품, 여과망, 내화성 내장재 등 마모 또는 감가율이 높은 것

(3) 절삭공구, 연마공구, 교환가능한 치구, 공구류 및 금형, 조형 기타 형류

(4) 기계의 운전이나 가동재료(촉매, 냉매, 윤활유, 조작유, 절연유 등)

 

 

보상하는 손해

  •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
  • 폭풍우
  • 단락 등 전기적 현상
  •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 보일러의 급수 부족
  • 종업원의 취급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악행
  • 설계, 제작 또는 조립의 결합
  •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합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화재, 낙뢰(간접 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 보일러의 연관내 가스폭발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항공기 또는 항공 물체로부터의 낙하물 및 건물의 도괴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눈사태, 산사태, 지면침하,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도,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 전쟁, 적의 활동, 적대행위, 내란, 반란, 폭동, 혁명, 파업, 공장폐쇄, 소요, 군대, 정치적 음모에 관련된 자 등의 행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몰수, 원자력 및 방사능에 의한 직접, 간접 손해
  • 보험가입 당시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알고 있었던 결함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
  • 기계의 공급자, 제작자에 법적 또는 계약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
  • 계속적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자연적 마모, 캐비테이션, 부식, 침식 등)

 

 

보험료 산출요소

-보험계약자 성명, 주소 및 직종

-보험목적의 소재지 및 주변상황

-기계배치도(Layout)

-보험조건(보상한도액, 제특약 및 면책금액)

-보험목적의 명칭, 규격, 형식, 제작사, 제작년도, 보험가입금액(재조달가액)

 

 

기타 참고사항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과 동종, 동능력의 신조달가액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기계가액에 운송비, 조립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돼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약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보장패키지 특약 관련 사항

- 동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3년에 한해 가입가능하며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급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 1588-5959 / MG손해보험 홈페이지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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