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이떠한 생산물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생산물 겸함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고객문의 상담전화 02 - 3788 - 2609
상품안내
● PL 관련 위험 및 보험상품
▶제조물 관련 기업의 사고유형
-제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 Claim) :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회수(Recall Claim) : 품질불량/결함으로 인한 생산물의 회수와 관련한 손해
- 수리, 교체비용
- 회수를 위한 각종 비용손해
- 이미지 회복비용
-보증책임(Warranty Claim) : 품질불량/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자체의 손해
▶ 위험에 따른 보험상품 비교 위험구분 보험상품 보상하는 손해
위험구분 | 보험상품 | 보상하는 손해 |
생산물 배상책임 (Products Liability)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
생산물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담보 - 손해배상금 - 방어비용 등 |
회수비용 (Recall) |
생산물회수비용보험 (Products Recall Insurance) |
생산물의 품질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회수(Recall)조치로 피보험자의 각종 경제적 손실 담보 - 수리 및 교체비용 - 회수를 위한 비용(광고 등)손해 |
보증책임 (Warranty) |
생산물보증 책임보험 (Products Guarantee Legal Liability Insurance) |
생산물의 품질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생산물 자체의 수리 및 교체비용 등의 손실 담보 - 제거, 수리 및 교체비용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정의 :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혹은 제공한 생산물(제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의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가입대상
가입업체 | 제조업자 | 수입, 수출업자 (도.소매업자) | 판매업자 | 중간상인 |
부품 제조, 공급업자 | 설치, 수리업자 | 조립업자 | 음식점 등 | |
가입대상생산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
- 보험가입의 효과
- 경영 안전성 제고
-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재정적 손해 감소
- 대고객 이미지 제고
- 보험가입 사실만으로 제품의 안정성 인정
- PLD(PL Defence)조직의 아웃소싱 (자체 PLD운영시 막대한 재정 손실 우려(인력 및 장비 등), PLD조직이 없는 경우 사고발생시 막대한 경영상의 손실, 보험료 납입을 통한 보험사 PLD조직 활용(PL컨설팅, 법률자문, 사고 및 소송처리))
- 경영효율성 증대 (PL에 대한 부담 감소로 신경영기술 도입 활발 및 핵심업무에 대한 집중력 강화)
- 보상하는 손해
1) 법률상손해배상금 : 생산물배상책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법정 판결금 및 합의금
2) 사고처리비용
>손해방지비용 : 사고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화해, 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티끌, 먼지, 분진, 석면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 피보험자가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로 인한 배상청구
-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기인한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배상책임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보험약관 종류
국내 생산물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I) + 특별약관 (손해사고기준증권)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II) + 특별약관 (배상청구기준증권) 해외 | |
해외 수출품 |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 ( I ) - (Occurrence Basis) |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 (II) - (Claims-made Basis) |
- 손해사고기준과 배상청구기준의 차이
손해사고 | -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 사고이후 장기간 소요된 시점에서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사고발생시점 보상 한도액 적용해 보상 |
배상청구 | - 보험기간중에 손해배상청구(Claim)가 제기된 경우 보상 - 사고처리가 장기화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시점의 보상한도액 적용 |
소급담보일자 Retroactive Date - 통상적으로 최초보험가입일자를 소급담보일자로 정함 - 소급담보일자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중 청구된 경우 담보 |
|
보고연장기간 Extended Reporting Period - 소급담보일자와 보험만기일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만기일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되는 경우 담보 - 소급담보일자와 보험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만기일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통보되는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5년까지 담보 |
- 보험조건의 검토
- 보상한도액 (Limit of Liability) :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장소, 지역(국가)과 사고발생 빈도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보상한도액을 결정(사고당 및 총보상한도)해야 합니다.
- 공제금액 (Deductible) : 사고발생 빈도와 크기, 보험료 수준 그리고 보험가입자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고당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부담할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 담보지역 (Coverage Territory) :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국가)를 확인하고 가입할 지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 기타조건 (소급담보일자 등) : 제품특성 및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험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보험료 산출요소
1) 산출요소
>보험조건 :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
>담보생산물 : 담보 생산물의 종류 및 매출액
2) 보험조건
>높은 보상한도액, 낮은 공제금액 : 보험료 상승
>소송지역이 잦은(북미, 유럽 등) 담보지역 : 보험료 상승
3) 담보생산물
>사고빈도가 높은 생산물 : 보험료 상승
>인명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생산물 : 보험료 상승
4) 매출액과 정산요율
>원칙적으로 매출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상승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돼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약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보장패키지 특약 관련 사항
- 동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3년에 한해 가입가능하며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급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 1588-5959 / MG손해보험 홈페이지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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