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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MG손해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 결함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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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이떠한 생산물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생산물 겸함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고객문의 상담전화 02 - 3788 - 2609

 

 

 

상품안내

 

 

 

● PL 관련 위험 및 보험상품

 

▶제조물 관련 기업의 사고유형

-제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 Claim) :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회수(Recall Claim) : 품질불량/결함으로 인한 생산물의 회수와 관련한 손해

  • 수리, 교체비용
  • 회수를 위한 각종 비용손해
  • 이미지 회복비용

-보증책임(Warranty Claim) : 품질불량/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자체의 손해

 

 

▶ 위험에 따른 보험상품 비교 위험구분 보험상품 보상하는 손해

위험구분 보험상품 보상하는 손해
생산물 배상책임
(Products Liability)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생산물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담보
- 손해배상금
- 방어비용 등
회수비용
(Recall)
생산물회수비용보험
(Products Recall Insurance)
생산물의 품질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회수(Recall)조치로 피보험자의 각종 경제적 손실 담보
- 수리 및 교체비용
- 회수를 위한 비용(광고 등)손해
보증책임
(Warranty)
생산물보증 책임보험
(Products Guarantee Legal Liability Insurance)
생산물의 품질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생산물 자체의 수리 및 교체비용 등의 손실 담보
- 제거, 수리 및 교체비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정의 :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혹은 제공한 생산물(제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의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가입대상

가입업체 제조업자 수입, 수출업자 (도.소매업자) 판매업자 중간상인
부품 제조, 공급업자 설치, 수리업자 조립업자 음식점 등
가입대상생산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 보험가입의 효과

  1. 경영 안전성 제고
  2.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재정적 손해 감소
  3. 대고객 이미지 제고
  4. 보험가입 사실만으로 제품의 안정성 인정
  5. PLD(PL Defence)조직의 아웃소싱 (자체 PLD운영시 막대한 재정 손실 우려(인력 및 장비 등), PLD조직이 없는 경우 사고발생시 막대한 경영상의 손실, 보험료 납입을 통한 보험사 PLD조직 활용(PL컨설팅, 법률자문, 사고 및 소송처리))
  6. 경영효율성 증대 (PL에 대한 부담 감소로 신경영기술 도입 활발 및 핵심업무에 대한 집중력 강화)

 

- 보상하는 손해

1) 법률상손해배상금 : 생산물배상책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법정 판결금 및 합의금

 

2) 사고처리비용

 >손해방지비용 : 사고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화해, 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2. 티끌, 먼지, 분진, 석면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3.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4. 피보험자가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로 인한 배상청구
  5.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기인한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6.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7.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8.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배상책임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보험약관 종류

국내 생산물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I) + 특별약관 (손해사고기준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II) + 특별약관 (배상청구기준증권) 해외
해외 수출품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 ( I ) - (Occurrence Basis)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 (II) - (Claims-made Basis)

 

- 손해사고기준과 배상청구기준의 차이

손해사고 -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 사고이후 장기간 소요된 시점에서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사고발생시점 보상 한도액 적용해 보상
배상청구 - 보험기간중에 손해배상청구(Claim)가 제기된 경우 보상
- 사고처리가 장기화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시점의 보상한도액 적용
소급담보일자 Retroactive Date
- 통상적으로 최초보험가입일자를 소급담보일자로 정함
- 소급담보일자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중 청구된 경우 담보
보고연장기간 Extended Reporting Period
- 소급담보일자와 보험만기일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만기일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되는 경우 담보
- 소급담보일자와 보험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만기일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통보되는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5년까지 담보

 

- 보험조건의 검토

  • 보상한도액 (Limit of Liability) :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장소, 지역(국가)과 사고발생 빈도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보상한도액을 결정(사고당 및 총보상한도)해야 합니다.
  • 공제금액 (Deductible) : 사고발생 빈도와 크기, 보험료 수준 그리고 보험가입자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고당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부담할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 담보지역 (Coverage Territory) :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국가)를 확인하고 가입할 지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 기타조건 (소급담보일자 등) : 제품특성 및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험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보험료 산출요소

 

1) 산출요소

 >보험조건 :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

 >담보생산물 : 담보 생산물의 종류 및 매출액

 

2) 보험조건

 >높은 보상한도액, 낮은 공제금액 : 보험료 상승

 >소송지역이 잦은(북미, 유럽 등) 담보지역 : 보험료 상승

 

3) 담보생산물

 >사고빈도가 높은 생산물 : 보험료 상승

 >인명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생산물 : 보험료 상승

 

4) 매출액과 정산요율

 >원칙적으로 매출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상승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돼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약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보장패키지 특약 관련 사항

- 동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3년에 한해 가입가능하며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급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 1588-5959 / MG손해보험 홈페이지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MG손해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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