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중개업체 TOP 9 대상 한도 금리 우수 대부중개업체 TOP 9 금융감독원에서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순위에 있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정식등록되어진 업체입니다. 즉,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법정금리한도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우수 대부업체 선정기준 -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 위 두 가지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선정되며,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은행의 자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영업 등 이점이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유지하면서 우수대부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드코프 대표적인 우수 대부업체 중 한 곳으로 실질적으로 대부업.. 이전 1 ··· 4 5 6 7 8 9 10 ··· 116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