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선택
다이렉트로 한 번,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으로 한 번 더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실적 6만원이상
5% 할인
대중교통 이용실적 12만원이상
8% 할인
▲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농어촌버스, 지하철/전철
대중교통 실적 포함 교통수단
▲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특약안내
대중교통 할인특약이란?
평소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차량운행이 많지 않은 고객에게 드리는 추가할인 혜택입니다.
KB손해보험에서 대중교통할인특약으로 보험료 5~8%를 할인받아 특약에 가입해보세요.
▣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가입조건
> 적용대상 : 개인소유 승용차, 다인승 차
- 1톤이하화물, 밴형화물, 승합차 가입불가
> 적용시기 : 2016년 4월 1일 이후 보험개시 계약
> 가입대상 : 직전 3개월 누적 6만원 이상(부부합산 시 12만원) 대중교통이용 실적이 있는 고객 (보험개시일 2017년 8월 7일 이후 적용 기준)
(!) 신용카드는 반드시 기명피보험자(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단일카드여야 함(2개 이상 합산불가)
(!) 단, 신용카드 조회의 경우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시간이 있어 1~15일 조회시 전전달~3개월 전 실적이 조회됩니다.
(예시 : 22년 1월 15일 조회시 → 21.9월~21.11월 실적 자동조회 / 1월16일 조회시 → 21.10월~21.12월 실적 자동조회)
1일~15일 사이에 직전 3개월 실적으로 인정을 원하시면 고객센터를 통해 '이미지 첨부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가입조건 : 보험기간 90일 이상, 기명피보험자한정특약 또는 부부특약 가입 시
▣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보험료 할인율
> 기명피보험자한정특약 가입일 경우
6만원 이상 5% 할인
12만원 이상 8% 할인
(3개월누적 대중교통 이용실적)
> 부부한정특약 가입일 경우
부부합산 12만원 이상 5% 할인
부부합산 24만원 이상 8% 할인
(3개월누적 대중교통 이용실적)
(!) 할인대상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외)
▣ 대중교통 할인 이용실적 인정기준
> 대중교통 실적 포함 교통수단과 미포함 교통수단
(포함 교통수단)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전철
농어촌버스
(미포함 교통수단)
시외/고속버스
택시
항공기
기차
이용안내
STEP 01 특약선택 : 대중교통이용 할인특약선택
STEP 02 대중교통이용실적 확인
카드사 대중교통이용실적 조회
(대구,광주를 제외한 전국)
이용내역서 첨부방식
카드사 고객콜센터로 내역서 요청
사진등록으로 이미지 첨부
(단, 이용내역서 첨부방식은
계약변경시에만 가능)
STEP 03 할인적용
보험료할인적용
(보험계약 체결시 선할인되며,
계약변경시 환급됨)
(!) 보험가입 후에도 PC/모바일 다이렉트홈페이지 > 계약변경 메뉴에서 대중교통이용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실적조회 방식에 따른 특약가입 방법
구분 | 신용카드 조회방식 | 이용내역서 첨부방식 |
지역 | 전국 (대구, 광주 제외) | 조회 가능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 |
방법 | 신용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후 조회 | 대중교통이용실적 서류 사진등록 |
비고 | 조회 가능 지역이라도 조회가 안될 경우, 계약체결후에 계약변경에서 이용내역서 첨부방식으로 진행 가능함 | 계약변경시에만 사용 가능 신용카드콜센터로 전화하여, 대중교통이용내역서를 발급받아 사진등록 메뉴에서 등록 |
♣ 이용실적 카드사 직접 조회방법
- 피보험자의 실적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부한정특약 가입일 경우 배우자의 실적조회 동의 및 가입설계 동의도 필요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기간의 종료일(연속 3개월)이 가입설계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ex. 2022년 4월 1일 가입설계시 2021년 11월 2일이후 3개월간 대중교통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자(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교통카드 중 가장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1장의 실적만 인정 가능합니다. (2개 이상 합산불가)
- 카드사 직접 조회가 불가능한 대구, 광주지역은 이용내역서 이미지첨부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티머니카드, 캐시비카드, 삼성페이 등으로 결제하신 이용내역은 신용카드사 직접 조회 방식으로 이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직접 조회가 불가능하거나 조회 내역이 맞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이용내역서 이미지 첨부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카드 조회의 경우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시간이 있어 1일~15일 조회시 전전달~3개월 전 실적이 조회됩니다.
(예시: 22년 1월15일 조회시 → 21.9월~21.11월 실적 자동조회 / 1월 16일 조회시 → 21.10월~21.12월 실적 자동조회)
1~15일 사이에 직전3개월 실적으로 인정을 원하시면 고객센터를 통해 '이미지 첨부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이용내역서 이미지첨부 방법
- 카드사 직접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내역서 이미지첨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내역서 이미지첨부방법은 다이렉트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 시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계약가입 후 계약변경의 경우에만 증빙가능한 방법입니다.
- 보험 가입 후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 > 계약변경 메뉴에서 변경 진행 시 직접 등록하시거나
> 대중교통 이용내역서 발급방법
- 고객이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대중교통 이용내역서 (지하철 + 버스)를 발급 요청하셔야 합니다.
- KB국민카드 이용내역서에는 합계금액이 없기 때문에 발급 요청 시에 카드사 콜센터 직원에게 합계금액을 꼭 기재하여 송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한 장의 카드에 대하여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 대중교통이용실적 발급 요청 시 필수 기재사항 (카드소요주명, 카드번호, 교통수단, 이용기간, 이용실적) 5가지 항목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등록 전송방법
- 다이렉트홈페이지 - 계약변경에서 할인보험료산출 후 환급 진행시 사진등록화면에서 미리 준비하신 이용내역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 다이렉트 모바일 홈페이지 사진등록메뉴에서도 준비하신 이용내역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사진등록방법
- 모바일을 이용하시면 첨부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A. 모바일 홈페이지 등록방법 : KB손해보험다이렉트 모바일홈페이지에서 사진등록이 가능합니다.
B. 모바일 App 등록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에서 KB손해보험다이렉트 App을 설치하여 사진등록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대중교통 이용 기간의 종료일 (연속 3개월)이 가입 설계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ex) 2022년 4월 1일 가입설계 시 2021년 11월 2일 이후 3개월 간 대중교통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자 명의의 교통카드 중 가장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1장의 실적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카드사 ARS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하여 제출 또는 팩스 전송해주셔야 합니다.
- 가입자명
- 카드번호(뒷자리 2개는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이용기간
- 교통수단
- 대중교통 이용금액
> 티머니, 캐시비 등 충전식 선불교통카드 이용자는 카드업체 사이트에서 본인등록 완료 후 이용내역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등록이 불가능한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이용실적 인정이 불가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별약관
> 제1조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2) 기명피보험자의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3개월간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합한 액수가 12만원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1.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 승용구를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전철, 지하철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2.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한 경우 청약일 이전 3개월 동안 기명피보험자 명의의 교통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말하며, 부부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 명의의 교통카드 1장과 배우자 명의의 교통카드 1장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합한 액수를 말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교통카드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 명의의 가장 많은 이용금액의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위 '가'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이용기간의 종기가 청약일 이전 60일 이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제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제3조 (보험료 할인 및 정산)
(1) 회사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4조(특별약관의 해지 및 취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할인한 보험료를 지체없이 정산합니다.
> 제4조 (특별약관의 해지 및 취소)
(1)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일 24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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