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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이륜차보험(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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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보험의 합리적인 선택! KB다이렉트 이륜차보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가입하고 계약관리까지 인터넷으로~

자사 오프라인 대비 평균 20.5% 저렴한 KB다이렉트이륜차보험

*이륜차도 블랙박스 장착시 1.1%의 보험료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시기 2022.2.6 이후 계약)

 

 

 

상품안내

 

 

 

이륜차도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직접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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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도 인터넷과 전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륜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이제 50cc미만 이륜차도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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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7월부터 50cc미만 이륜차의 사용신고 의무화로 이륜차도 의무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의무신고대상 : 50cc미만 이륜차 중 최고속도 25km/h이상의 이륜자동차 (예, 스쿠터 등)
  •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항목 부과기준(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마다
최고금액
이륜차 대인1, 대물 9,000 1,800 300,000
자가용 대인1, 대물 15,000 6,000 900,000
사업용(건설기계) 대인1,대인2,대물 65,000 18,000 2,300,000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법인 이륜차, KB손해보험다이렉트라면

법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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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해보험다이렉트는 개인 소유 이륜차뿐 아니라 법인 소유 이륜차도 인터넷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보험 가입 시, 정확한 용도 선택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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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는 용도 선택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큽니다. 특히 사고 시 보상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정용/기타>

개인이 일반적인 가정용 및 비영리 목적의 취미생활 등 기타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 주로 출퇴근, 등하교 등에 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비유상운송 및 배달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 주로 업소에 소속된 배달용 오토바이, 우편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배달용>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배달하는데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

- 퀵 서비스, 음식점 전문배달 대형업체 등

 

<유상대여용>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대여 (렌탈, 리스, 임대)하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

- 대여(임대, 리스, 렌탈) 이륜자동차 등

 

<유상레저 용도>

오락,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3륜 이상인 이륜차인 경우

- ATV(4륜), ATC(3륜) 등

 

 

 

보장안내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 사망/후유장해 : 1인당 1억 5천만원 한도
  • 부상 : 1인당 3천만원 한도

 

(대인배상 II)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I을 초과한 손해액보상

  • 가입금액 : 1인당 5천,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가입금액 : 1사고당 2천, 3천, 5천, 7천, 1억, 2억
  • 1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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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후유장해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부상 : 1천5백만원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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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금액 : 1인당 2억원
  •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2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 - 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 - 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http://www.fss.or.kr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이륜차보험(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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