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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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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

 

안전운전습관을 가진 고객님들을 위한 선택

 

대중교통이용할인, 자녀할인에 이은 또 하나의 할인혜택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

 

 

티맵 안전운전점수 70점 이상

12.3% 할인 (단 65점이상 3% 할인)

 

별도증빙서류 없이 조회만으로 가능

서류없이 간편가입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특약안내

 

 

 

티맵안전운전할인 특약이란?

평소에 운전을 안전하게 천천히 하시는 고객님은 그러지 않는 고객님보다 사고위험이 낮습니다.

티맵을 켜시고 안전운전을 하시는 고객님들께 보험료 최대 12.3% 할인적용이 되는 특약입니다.

 

● 티맵안전운전할인 특약 가입조건

 

> 적용대상 : 개인소유 승용차, 다인승 차

(※ 1톤 이하 화물, 밴형 화물, 승합차 가입불가)

 

> 적용시기 : 2017년 12월 19일 이후 보험개시 계약

 

> 가입대상 : 보험기간 90일 이상 계약건 중 기명피보험자 명의 휴대폰의 TMAP app 네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주행 시 아래 조건 부합할 경우 적용

  1. 누적거리가 1,000km 이상
  2. 안전점수가 65점/70점 이상
  3. 최소할인가능 운행거리 : 1,000km 이상 운행시에 할인가능
  4. 안전운전점수는 점수확인일 이전 6개월 이내에 500km이상 주행한 경우에 확인 가능

 

> 가입 조건 : 기명피보험자한정특약 또는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정특약 가입 시

 

 

● 티맵안전운전할인 특약 할인율

 

> 해당 특약 가입 시 가입기간 동안의 적용보험료 12.3%을 할인(안전점수 70점이상)해 드립니다. (단, 65점이상시 3% 할인)

 

> 계약 변경 시 해당 특약을 가입한 시점(접수일 기준)부터 남은 적용 보험료 12.3%를 할인(안전점수 70점이상)해 드립니다. (단, 65점이상시 3% 할인)

 

(!) 할인대상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외)

 

 

 

이용안내

 

 

 

STEP 01 특약선택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 가입 선택

 

STEP 02 안전운전점수확인

피보험자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네비게이션 TMAP앱에서 안전운전점수 조회

 

STEP 03 할인적용

보험료할인적용

(보험계약 체결시 선할인되며,

계약 변경 시 해당 특약을

가입한 시점(접수일 기준)부터

남은 적용 보험료가 환급됨)

 

 

▣ 티맵안전운전점수 확인방법

  • 피보험자의 실적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에서 TMAP 어플 (TMAP 4.6.1이상)설치가 필요합니다.
  • TMAP 어플에서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누적 운행거리 1,000km이상 주행하여 산정된 점수가 65점/70점 이상일 경우 할인해 드립니다. 운행 점수가 개선되어 65점/70점 이상이 되시면 특약변경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안전운전점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500km이상 주행한 경우에 확인 가능)
  • 보험시기에 따라 점수 적용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산출 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단말기가 아니거나 본인 점수가 아닌 경우 조회 및 가입이 제한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 티맵안전운전할인 특별약관

 

> 제1조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기명보험자 본인의 단말기가 아니거나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안전운전점수(이하 '점수'라 합니다)가 아닌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회사와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의 제휴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 제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안전운전점수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그 외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 제3조 (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1)청약을 할 때 기명피보험자의 점수(확인일 이전 6개월 이내의 점수에 한함)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점수측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타인이 기명피보험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점수 측정에 영향을 끼친 경우

(3) 회사는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할인한 보험료를 지체 없이 정산합니다.

 

> 제4조 (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

(1) 회사가 확인한 점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제1조가(가입대상)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경일 24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이란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 회사가 인정하는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란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고 1000km이상 주행하여 산정된 점수로 합니다. 단, 점수 확인일 이전 6개월 이내에 500km이상 주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료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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