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첨단 안전장치 장착 특약

728x170

자동차보험 첨단 안전장치 장착 특약

 

안전한 차량을 소유한 고객님들을 위한 선택

 

(개인용 승용차, 업무용 법인승용차)

차선이탈방지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시, 4%할인

둘 다 모두 장착시, 7%할인

(업무용 화물4종, 승합3종 차량)

차선이탈방지, 전방충돌방지장치 둘 다 장착시, 7%할인

 

출고시 추가옵션장착 차량

사진제출증빙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특약안내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은 차선이탈방지장치(1.LDWS / 2.LKAS)가 장착돼 있는 경우 4%

전방충돌방지장치(3.FCW / 4.AEB)가 장착된 경우 4%, 둘다 장착된 경우 7%를 할인해드리는 특약입니다.

(개인용 승용, 법인용 승용 차량 기준)

(업무용 화물4종, 승합3종 차량은 차선이탈방지, 전방충돌방지 장치 둘 다 장착시 7% 할인)

 

(1) LDWS (차선이탈경고장치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이탈하는 경우 운전 시 집중력 저하, 졸음 등으로 인식하여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장치

 

(2) LKAS (차선유지보조장치 : Lane Keeping Assist System) : 운전시 집중력 저하, 졸음 등으로 차선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차량이 직접 자동으로 핸들을 제어하여 주행차로로 차량을 복귀시키는 장치

 

(3) FCW (전방충돌경고장치 : Forward Collision Warning)

(4) AEB (자동비상제동장치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 가입안내

 

> 할인율

개인용 승용차, 업무용 법인승용차

차선이탈방지장치 출고시부터 장착시 4% 할인

전방충돌방지장치 출고시부터 장착시 4% 할인

둘 다 모두 장착시 7% 할인

 

업무용 화물4종, 승합3종 차량

차선이탈방지, 전방충돌방지 장치 둘 다 장착시 7% 할인

*단,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외

 

> 가입대상

(1) 판배보종 : 개인용 승용, 업무용 법인승용, 업무용 화물4종, 업무용 승합3종 차량

(2)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또는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FCW or AEB)가 최초 출시시 기본장착차량이거나 출고시 옵션으로 선택 장착된 차량

 

> 가입제외

(1)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

(2) 최초 출고 이후 별도로 장착한 경우

 

 

 

이용안내

 

 

 

STEP 01 특약선택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 가입선택

 

STEP 02 첨단안전장치 탑재 확인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명코드 : 별도 사진첨부절차X

첨단안전장치가 장착가능한 차명코드 : 별도 사진첨부절차O

 

STEP 03 할인적용

보험료할인적용

(보험계약 체결시 선할인되며,

계약변경 시 환급됨)

 

 

▷ 첨단안전장치 탑재 확인방법

> 첨단안전장치가 기본으로 장착된 차량을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고 시 옵션으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특약 가입시 최초 1회에 대해 아래 예시와 같은 증빙사진이 필요합니다.

*증빙사진 = 차량번호판 사진 + 첨단안전장치 표시가 있는 계기판 사진

 

 

▷ 사진 예시

 

>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차선유지보조장치(LKAS), 전방충돌방지장치(FCW or AEB) 중 한가지만 장착돼 있으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 첨단안전장치는 자동차 최초 출고시 제작사에 의해 장착된 것만 인정되며, 첨단안전장치(차선이탈방지 및 전방충돌방지)가 있는 블랙박스 및 사제장치나 차량출고 후 장착된 장치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 첨단안전장치 장착 특별약관

 

> 제1조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이하 '화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기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또는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첨단안전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차량계기판 등) 또는 자동차등록증, 차량 구매영수증, 차량 옵션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장치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1) 자동차등록증, 차량 구매 영수증, 차량 옵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

(2) 차선이탈방지장치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계기판 사진

 

[계약체결 후]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한 내용

(2) 보험기간 중에 차선이탈방지장치를 피보험자동차에서 제거하는 경우 제거 사실

 

> 제3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첨단안전장치를 상시 작동해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1)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보험자동차에서 첨단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제1조(가입대상)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을 가입한 때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 (1)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첨단안전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2)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차선이탈방지장치가 상시 작동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계약체결 후] 의무사항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첨단안전장치'란 피보험자동차의 제작사에 의하여 장착돼 출고된 장치로서 아래의 각 호의 장치를 말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첨단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전방충돌방지장치 - 전방충돌경고장치(FCW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자동비상제동장치(AEB(PED+CCR): Autonomous Emergency Braking(보행자+후면추돌)), (AEB(CCR): Autonomous Emergency Braking(후면추돌))

2. 차선이탈방지장치 -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 Lane Keeping Assist System)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첨단 안전장치 장착 특약

 

 

교차형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