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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기업보험상품 선박보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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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선박보험은 선박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발생한

선박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안내

 

 

 

선박보험이란?

선박보험은 선박의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혹은 나용선자가 선박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인해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 비용손해, 충돌배상책임, 수익 상실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선박보험은 가입금액을 확정하여 가입하는 기평가보험이며,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계약자 및 피보험이익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선체보험(Hull & Machinery)

선체 및 기관의 멸실 및 손상, 비용손해, 충돌에 따른 배상책임

- 선비 및 증액보험(Disbusements & Increased value)

선박가액의 앙등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시 계약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 전쟁 및 파업보험(War & Strikes)

전쟁 및 파업으로 인한 손해

- 건조보험(builders' risk)

선박 건조 및 시운전 중의 손해

 

- 불가능 손실보험(Loss of Earning)

선박의 불가동으로 인한 예상수익의 상실

-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선박운임의 손해

 

 

02 주요 가입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을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의 선박은 손해보험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 방위산업 관련 선박의 건조보험

 

 

 

보장내용

 

 

 

● 주요 보상하는 위험

선박보험은 다음과 같은 위험으로 인한 선박에 발생한 물적 손해 및 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를 보상합니다.

  •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 위험(충돌, 좌초, 침몰 등)으로 인한 손해
  •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
  • 투하로 인한 손해
  • 해적행위로 인한 손해
  • 핵 장치나 원자로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한 손해
  •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운송용구, 도크 또는 항만 시설이나 장비와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
  • 지진, 화산으로 인한 손해
  • 적하 또는 연료의 선적, 양하 또는 이동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로 인한 손해
  •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 수리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의 악행으로 인한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상기 보상하는 위험 외에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약정이 없는 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약자 고유의 위험 및 배상책임의 담보를 위하여는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에 계약자가 직접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1. 선원의 부상, 질병 및 사망
  2. 선원을 제외한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3. 선원의 송환 및 교대 선원 파견 비용
  4. 난파 휴업 급여, 선원의 유실물 보상
  5. 이로에 따른 비용/책임, 인명구조
  6. 밀항자 및 난민에 관한 보상
  7. 항만, 부두, 방파제 등의 고정물, 부유물과의 접촉에 따른 배상책임
  8. 오염에 따른 배상책임
  9. 난파선 제거 비용 및 배상책임
  10. 운송화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
  11. 본선에 선적된 화물에 대한 충돌배상 책임
  12. 공동해손 분담금 중, 화물 또는 선박에 대한 부분 (Case by Case)
  13. 벌금

 

(v)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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