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재해보상책임보험
상품안내
직업훈련생재해보상책임보험이란?
- 직업훈련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직업훈련원이 부담하는 손해 및 이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Workmen's Compensation)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 기본 담보입니다.
-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기본계약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책임이 직업훈련기관에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기능 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포함)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직업훈련생재해보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제보상(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비, 일시보상)을 시행합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 추가 특별약관
기본계약에서 보상하는 재해보상금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 보상기준으로 확장하여 담보합니다.
-직업훈련 이외의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질병제외)
직업훈련원내에서 직업훈련 이외의 원인으로 훈련생에게 발생하는 재해(질병제외)를 기본계약과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중대재해(사망, 후유장해)발생시 기본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원이 배상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 배상액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 직업훈련생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직업훈련생이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의 고용된 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고용된 자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위탁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흠, 기타 책임 있는 이유로 생긴 손해
- 지진, 홍수, 분화, 해일 또는 전쟁, 혁명, 사변, 테러, 내란, 폭등,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v)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입예시
*가입예시
(보험기간 : 1년)
위험구분 | 업종 | 기초수 | 보상한도 | 보험료(원) |
재해보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 | 기타 서비스업 | 연간임금총액 10억 |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1사고당 보상한도액 2억 |
80,000 |
[TIP]
(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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