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국내)
상품안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국내)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대한민국 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따른 재해보상을 행함으로써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Workmen's Compensation)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Employer's Liability)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재해보상확장담보가 기본이 돼 산재(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담보 수준과 동일하게 담보합니다.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산재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
-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 의무 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WC)을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EL)만을 가입합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장은 민영손해보험사에서 재해보상담보부분의 인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 또한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업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에 강제 가입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사업주)는 근재보험가입 가능하나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업체인 경우는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WC)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액(위자료 및 상실수익)을 약정한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송비용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협력비용
피보험자(사용자)가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거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WC) : 근로기준법 상의 제보상을 시행합니다.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 WC의 보상내용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보상합니다.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EL) :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돼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침략, 전쟁, 외국의 무력행위, 교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v)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입예시
가입예시
(보험기간 : 1년)
위험구분 | 업종 | 기초수 | 보상한도 | 보험료(원) |
사용자배상책임 | 건축건설공사 | 연간임금총액 10억 |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1사고당 보상한도액 2억 |
2,640,000 |
[TIP]
-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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