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을
담보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상품안내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가입돼 대형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어린이 등 이용시설의 안전강화대책] 수립 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보험가입 의무화가 법제화 됐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 또는 위탁관리 하는 자는 반드시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건축연면적이 1천(미터제곱) 초과인 경우에 한함)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기타 수련시설 (임의가입대상)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치료비 특별약관 : 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과 관련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이용객이 입은 신체상해 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음식물 특별약관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수련활동과 관련해 피보험자가 조리, 가공,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식품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이용객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수련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아래와 같은 경우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청소년 지도사, 체육지도사,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등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수련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v) 이용안내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입예시
-가입기준 : 과학 및 정보능력 함양시설(천문대 내 수련시설), 시설면적 141(미터제곱)
(보험기간 : 1년)
보험목적물 | 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보험료(원) |
대인 | 인당 8천만원 | 10만원 | 24,592 |
대물 | 사고당 1억원 | 10만원 | 1,008 |
합계 보험료 | 25,600 |
<TIP>
01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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