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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기업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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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을

담보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상품안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제26조),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주차장특별약관」,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구내치료비지급 특별약관」 등의 특약 가입을 통해 추가적인 위험에 대해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기타 모든 체육 활동 관련 시설 운영 업체
  • 보험임의가입업체 :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력장, 당구장
  • 보험의무가입업체 :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이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기타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고 지급된 비용
  •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화재, 중재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물적 손해 확장 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주차장 특약 : 체육시설 내의 주차시설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하는 자동차에 입힌 손해를 담보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각종의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v) 이용안내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입예시

 

-가입기준 : 다목적체육관, 시설면적 626(미터제곱)

(보험기간 : 1년)

보험목적물 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보험료(원)
대인 인당 1억5천만원 / 사고당 무한 30만원 384,568
대물 사고당 1억원 30만원 10,332
합계 보험료 394,900

<TIP>

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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