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배상책임보험(D&O)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을
담보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상품안내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회사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회사임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임원이 상기의 이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 결과로 임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액과 방어비용을 증권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회사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을 담보합니다. 임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결과로 임원이 부담하게 된 배상금액과 방어비용을 회사가 관련법률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선진국형 보험상품으로 해외선진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90% 이상이 가입돼 있습니다. 임원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상품 입니다.
- 주주대표소송 등에 따른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국내 상장 및 상장예정기업 및 협회등록법인(Kosdaq)
- 금융, 제조업체 구분 없이 모든 법인이 해당
- 최근 정부투자, 출자기관 및 비상장기업도 가입사례 증가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소송 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 소송 전 화해(합의) 시 합의비용
-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법인보상담보 특별약관
- 유가증권관련 법인담보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임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원의 부정적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
- 임원이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의제공을 위법으로 취득한 경우
- 임원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뇌물 및 불법증여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임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위법으로 지불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 초년도 계약 개시일시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
-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 신체상해, 재물의 손해 또는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기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
(!) 이용안내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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